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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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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4항, 제35조 또는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3.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