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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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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