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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1.1.18 법률 제2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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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동거등록공무원)
관할관청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소속공무원중에서 자동거등록공무원을 명하고 본장에서 규정하는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