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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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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