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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경매거래의 참가)
①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②경매참가인은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②경매참가인은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