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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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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경매거래의 참가)
①삭제 [1999.4.15]
②경매참가인은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