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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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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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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업자단체등의 설립)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동차관리사업자는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④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조합등의 정관·의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