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6.21 대통령령 제10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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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자동차등의 종별과 정의)
이 영에서의 자동차의 종별과 정의는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기타 긴급자동차라 함은 긴급 용무로 운행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동차중 이를 사용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70·10·10, 1973·3·28, 1977·3·8, 1981·4·25, 1982·6·21>
1.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기타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유엔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이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전기사업·까스사업 기타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재해의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이외에 경비용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국군 및 유엔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유엔군의 자동차 및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개정 1975·10·2>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기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법 제24조와 제24조 기타법에 규정된 특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차량보안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차량보안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음기를 울리며 적색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25>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
제4조
삭제<1973·11·5>
제4조의2(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위무)
도로를 통행하는 제차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그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그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81·4·25>
[본조신설 1970·10·10]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개정 1970·10·10>

제5조(행렬등의 차도통행)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대열이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 및 보행자는 다음과 같다.
1. 군대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2. 기 또는 프랑카드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렬
3.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자
4. 사다리·목재 기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자
제5조의2(맹인등의 보호)
법 제10조의2 제항에서 "맹인에 준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귀먹은 자
2. 신체평형기능의 장애자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자
4. 수레등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자
[본조신설 1970·10·10]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개정 1982·6·21>

제6조(통행순위)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상호간의 통행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0·10·10>
1.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교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단으로 진도를 피양하여야 한다
2. 좁은 도로 또는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이 승용한 자동차와 공차가 교행할 때에는 공차가 도로의 우측단으로 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1973·3·28>
제8조(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제차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제차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의 신호를 하였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려는 제차의 앞을 가로 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0·10·10]
제9조(건널목 통과)
제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에 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 안에서 제차를 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관에게 알리는 동시에, 당해 차량을 건널목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0·10]
제10조
삭제<1981·4·25>
제11조(주차·정차의 방법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정차의 방법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0·10·10, 1977·3·8, 1981·4·25, 1982·6·21>
1. 제차가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차도의 우측단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단으로부터 중앙으로 50센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버스여객자동차가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정류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의 승강이 끝나는대로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차가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및 정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3·28, 1975·10·2>
제11조의2(주차위반차량의 조치)
①법 제2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 제차의 반환방법과 제차의 소유자·사용자·운전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성명등을 알 수 없어 반환할 수 없을 때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1·4·25>
②경찰서장은 그가 보관한 제차를 반환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령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0·10·10]
제12조(도로를 통행할 때의 등화)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차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 켜야 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7·3·8, 1982·6·21>
1. 자동차는 차량보안기준에서 정하는 전조 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보통승합·보통승용 및 소형승용차등에 한한다)
2. 삭제<1981·4·25>
3.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4. 피견인차는 미등·차폭등·번호등
5. 자동차등 이외의 제차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등화
②삭제<1982·6·21>
제13조(주차 및 정차한 때의 등화)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야간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였을 때에는 차량 보안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원동기장치자전차는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간주한다)을 켜야 한다.
②자동차등 이외의 제차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등화를 켜야 한다.<개정 1977·3·8, 1982·6·21>
제14조(야간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할 경우)
제차가 안개 기타 이에 준하는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장소 또는 굴속을 통행할 때에는 야간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한다.<개정 1970·10·10, 1973·3·28>
제15조(교행할 경우의 등화조작)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교행하는 제차 상호간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조등의 광도를 감한다
2. 전조등의 조사방향을 하향하게 한다
3. 보조전조등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전조등을 켜고 전조등을 소등한다
4. 전조등을 일시 소등한다
②제차가 야간에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하향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70·10·10, 1982·6·21>
제16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1970·10·10, 1982·6·21>
+--------------------+-----------------------+------------------------+
| 신호를 행할 경우 | 신호를 행할 시기 | 신호의 방법 |
+--------------------+-----------------------+------------------------+
| 좌회전,좌로 횡단회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
| 전 또는 동일방향으 | 지점(좌회전할 경우에 | 차체의 좌측밖으로 내밀 |
| 로 진행하면서 좌로 | 는 당해교차로의 측단) | 거나 바른 팔을 차체의 |
| 방향을 전환할 때 | 에 달하기전 30미터(고 | 우측밖으로 내어 팔꿈치 |
| | 속도로에서는 100미터) | 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 |
| | 이상의 지점에 달하였 | 거나 좌측의 방향지시기 |
| | 을 때 | 또는 등을 조작할 것. |
+--------------------+-----------------------+------------------------+
| 우회전, 우로 횡단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 바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
| 또는 동일 방향으로 | 지점(우회전할 경우에 | 차체의 우측밖으로 내밀 |
| 진행하면서 진로를 | 는 당해교차로의 측단) | 거나 왼팔을 좌측밖으로 |
| 우로 전환할 때 | 에 달하기전 30미터(고 |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 |
| | 속도로에서는 100미터) | 직으로 올리거나 우측의 |
| | 이상의 지점에 달하였 |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
| | 을 때 | 조작할 것. |
+--------------------+-----------------------+------------------------+
| 정지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 |
| | | 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
| | | 차량 보안기준에 의하여 |
| | |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
+--------------------+-----------------------+------------------------+
| 후진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 |
| | | 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 |
| | | 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 |
| | | 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 |
| | | 거나 차량보안기준에 의 |
| | | 하여 장치된 후진 등을 |
| | | 켤 것. |
+--------------------+-----------------------+------------------------+
| 후방 차량에게 앞지 |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 바른 팔 또는 왼팔을 차 |
| 르기를 시키고자할 | 때 | 체의 좌측 또는 우측 밖 |
| 때 | | 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 |
| | | 을 앞뒤로 흔들 것. |
+--------------------+-----------------------+------------------------+
| 서행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 |
| | | 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 |
| | | 하로 흔들거나 차량보안 |
| | | 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
| | | 제동 등을 점멸할 것. |
+--------------------+-----------------------+------------------------+
제17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7·3·8, 1981·4·25>
1. 자동차(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은 승차정원의 11할이내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의 길이·폭 및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소형 2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폭은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때에는 당해화물을 후사경 높이보다 높게 적재할 경우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폭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소형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1976·1·30]
제18조(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법 제3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1·4·25, 1982·6·21>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제설작업 기타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2. 분할이 불가능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고자 할 경우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안전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2·6·21>
③삭제<1982·6·21>
[전문개정 1976·1·30]
제19조(견인 자동차에 의한 견인)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에 의한 견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3·3·28, 1973·11·5>
1. 견인하는 자동차는 견인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견인되는 차량은 견인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견인자동차가 견인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1대에 한한다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거리는 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고장자동차의 견인)
고장 기타의 사유로서 부득이 자동차를 견인하여야 할 때에는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개정 1975·10·2>
1. 피견인자동차의 전륜 또는 후륜을 견인자동차의 후단에 올려서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구렌, 쇠사슬 등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피견인자동차의 후륜을 올렸을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를 당해 차의 중심선에 평행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피견인자동차의 전륜 또는 후륜을 올리지 아니하고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자동차의 피견인자동차를 쇠사슬 등으로 정확히 연결하여야 하며, 피견인 자동차의 운전자는 당해 자동차에 승차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3. 삭제<1973·11·5>
제21조(자동차 견인시의 위험방지)
경찰관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인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정비불량자동차의 운전정지)
①경찰관이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스티카(이하 "정비불량스티카"라 한다)를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6·21>
②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 1977·3·8, 1982·6·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스틱카는 이를 파손 또는 오손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제23조(정비불량자동차의 정비확인)
①제22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이자는 필요한 정비를 행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10·2, 1977·3·8, 1981·4·25, 1982·6·21>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0·2, 1977·3·8, 1982·6·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검사증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7·3·8, 1981·4·25, 1982·6·21>
제24조(사용정지)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3조의 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 1977·3·8, 1982·6·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5·10·2>
제25조(도장 및 표지등의 제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도장·경음기·등화 및 표지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3·8, 1982·6·2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자등의 의무

제26조(운전연습허가신청)
①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연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전연습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3·8, 1982·6·21>
②제1항의 경우에 운전연습구역이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0·10·10, 1975·10·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찰서장은 그 허가사항을 관계 관할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0·10·10, 1975·10·2>
제27조(운전연습허가)
①경찰서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허가를 한 때에는 운전연습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6·21>
②제1항의 운전연습허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회에 한하여 허가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75·10·2>
제28조(운전연습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은 자가 운전연습을 할 때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조건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0·10·10, 1975·10·2>
1. 운전지도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그의 직접 지도를 받을 것
2. 연습하는 자동차등의 전후면 보기 쉬운 곳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운전연습이라는 표지를 할 것
3. 운전연습중인 자동차등에는 연습자와 운전지도자이외의 사람을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4. 연습용자동차에는 운전지도자가 위험방지를 취할 수 있는 제동장치, 조향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제29조(운전연습허가의 취소)
경찰서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에 게기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7·3·8>
제30조(주취의 한계)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혈액 1미리미터에 대하여 0.5미리그람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미리그람으로 한다.<개정 1977·3·8>
제30조의2(안전운전관이자의 선임을 필요로 하는 보유자동차의 대수)
법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할 자동차 사용자의 보유자동차의 대수는 10대로 한다. 이 경우 2륜자동차는 보유자동차의 대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9·7·21]
제30조의3(안전운전관이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등)
①법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한 안전운전관이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2·6·21>
②제1항의 신고중 선임신고의 경우에는 제30조의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4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이자의 해임명령을 받은 자동차사용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안전운전관이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④안전운전관이자가 퇴직하거나 해임된때에는 퇴직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15일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7·21]
제30조의4(안전운전관이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43조의2 제5항에 의한 안전운전관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
1. 자동차의 운전자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도로교통·자동차운수 기타 교통안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법 제43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안전운전관이자로 선임될 수 없다.
③안전운전관이자는 운전자를 감독하는 부서의 관리직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9·7·21]
제30조의5(안전운전관이자의 업무범위)
①법 제43조의3 제2항에 의한 안전운전관이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사항 및 교통정보등에 유의한 운전자 교육계획의 수립·실시
2. 안전운전확보에 유의한 자동차운행계획의 수립·실시
3. 장거리 또는 야간운전등을 고려한 운전자 배치계획의 수립·실시
4. 이상기후·천재지변등을 고려한 월동장구등 장비의 점검
5. 운전자에 대한 일상점호의 실시와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일상점검결과 보고의 징구
6. 운전자명, 운전의 개시 및 종료일시, 운전한 거리등을 기록하는 일지의 비치 및 그 기록의 확인
7. 기타 안전운전확보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
②제1항제1호의 교육계획에는 연2회 이상의 정기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2·6·21>
[본조신설 1979·7·21]
제30조의6
삭제<1981·4·25>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1조
삭제<1976·1·30>
제32조
삭제<1976·1·30>
제33조
삭제<1982·6·21>
제34조(도로점용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서장이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5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경찰서장이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등(매각한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을 보관한 날로부터 14일간 당해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7·3·8>
1. 보관한 공작물등의 명칭, 종류, 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등을 설치하였던 장소 및 당해 공작물을 제거한 일시
3. 당해 공작물등을 보관한 장소
4. 기타 보관한 공작물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또는 관이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가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0·2>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이 손실 또는 파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
2. 경쟁입찰에 붙여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
3. 기타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6조(공작물등의 반환등)
①경찰서장이 보관한 공작물등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반환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정당한 권이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공작물의 제거, 운반, 보관, 매각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5·10·2>
제37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여 당해 공작물등의 반환을 받을 점유자등이 없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6조제2항의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75·10·2>

제6장 운전면허

제38조
삭제<1973·3·28>
제39조
삭제<1982·6·21>
제40조(면허의 조건)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면허를 받을 자의 신체의 상태 기타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기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면허에 적성검사를 받은 자의 신체의 상태 기타 운전능력에 상응하는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6·21]
제40조의2(신체장애자)
법 제5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자
2. 양팔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다리·머리·척추 기타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본조신설 1982·6·21]
제41조(운전면허시험)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중인 현역군인·소년원생 또는 교도소의 재소자는 그 부대소년원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70·10·10, 1973·11·5, 1974·7·11, 1982·6·21>
②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서 60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2·6·21>
③제1항 단서의 부대의 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4·7·11>
제42조(시험장소)
운전면허시험장소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1973·11·5, 1982·6·21>
제43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3·11·5, 1981·4·25, 1982·6·21>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적색·녹색·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한 청력을 포함한다)이 10미터의 거리에서 90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시야가 150도이상일 것
5. 조향장치 기타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적성기준에 대한 판정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다른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개정 1979·7·21, 1982·6·21>
제44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의 기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면허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의 종별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10·10, 1975·10·2>
③기능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9·7·21>
1. 삭제<1979·7·21>
2. 삭제<1979·7·21>
3. 삭제<1979·7·21>
제46조(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시험)
①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자동차등의 구조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
2.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취급방법
②제1항의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행한다.<개정 1975·10·2>
제47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등)
①제45조 및 제46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에 관하여 제44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7·3·8, 1982·6·21>
1. 법 제59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자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각조에 규정된 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이를 동시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총점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1975·10·2, 1979·7·21>
③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제43조의 적성기준에 달한 자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조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로 한다.<개정 1975·10·2>
④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시험일로부터 1년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당해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79·7·21, 1981·4·25>
⑤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중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0·10·10>
제48조(시험의 면제기준)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일부면제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0·10·10, 1974·7·11, 1975·10·2, 1976·1·30, 1979·7·21, 1982·6·21>
1. 삭제<1977·3·8>
1의2. 삭제<1976·1·30>
2.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2의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외국운전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법 제59조제1항제4호 또는 동항제5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3. 법 제59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또는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시험
4.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 장치 자전차 면허를 제외한다)를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시험
5.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전차면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험
②삭제<1982·6·21>
제49조(부득이 한 사유)
법 제59조제1항제5호 단서 및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3·11·5, 1976·1·30>
1. 질병이 있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였을 때
3. 사회관습상 또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용무가 있었을 때
제50조
삭제<1977·3·8>
제50조의2
삭제<1977·3·8>
제50조의3
삭제<1977·3·8>
제50조의4
삭제<1977·3·8>
제51조
삭제<1982·6·21>
제52조(정기적성검사)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증을 받은 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한다)로부터 기산하여 제1종 운전면허는 3년, 제2종 운전면허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내무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 1981·4·25, 1982·6·21>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기적성검사결과 적성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서환교부한다.<개정 1975·10·2, 1982·6·21>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서환 교부하였을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뜻을 기록한다.<개정 1975·10·2, 1982·6·21>
④제1항의 신청서는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신체검사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25, 1982·6·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해외여행이나 재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11·5, 1981·4·25, 1982·6·21>
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하여야 한다.<신설 1973·11·5, 1981·4·25, 1982·6·2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973·11·5, 1981·4·25, 1982·6·21>
[전문개정 1970·10·10]
제52조의2
삭제<1982·6·21>
제53조
삭제<1982·6·21>
제54조
삭제<1982·6·21>
제55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통지)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게 내무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0·10·10, 1981·4·25, 1982·6·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10·2>
제55조의2
삭제<1982·6·21>
제55조의3
삭제<1981·4·25>

제6장의2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의 납부<신설 1973·11·5>

제55조의4(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벌칙금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개정 1979·7·21, 1982·6·21>
[본조신설 1973·11·5]
제55조의5(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55조의6(범칙금의 납부절차등)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찰서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이 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범칙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55조의7(범칙금의 귀속)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범칙금은 사법시설등조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3·11·5]
제55조의8(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
법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7장 도로교통안전협회<신설 1980·5·8>

제55조의9(설립등기사항)
법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1980·5·8]
제55조의10(지부설치의 등기)
①협회가 지부 또는 지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55조의9 각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②협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그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본조신설 1980·5·8]
제55조의11(이전등기)
①협회 또는 지부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이내에 제55조의9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본조신설 1980·5·8]
제55조의12(변경등기)
제55조의9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협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이내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5·8]
제55조의13(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5조의9 내지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5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지부설치의 등기에 있어서는 지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1980·5·8]
제55조의14(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내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본조신설 1980·5·8]
제55조의15(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의 범위)
법 제66조의16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자"라 함은 자동차타이어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0·5·8]
제55조의16(분담금)
법 제6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매월 60원
2.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는 매월 300원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료수입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전년도 통행료수입총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마다 매출세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80·5·8]
제55조의17(분담금의 징수)
①제55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6월마다 이를 균분하여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6조 또는 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교부 또는 적성검사시에,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6조 또는 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에 각각 차기검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한다.
②협회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의 액, 납부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협회는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5·8]
제55조의18(분담금의 위탁징수)
①협회는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의16 제2호의 분담금의 징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징수를 위탁한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5·8]

제8장 보칙

제56조(출두 지시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두 지시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삭제<1981·4·25>
제57조의2(중대한 교통사고등의 범위)
①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교통사고를 말한다.
②법 제6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43호에 의한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 다만, 동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운행하는 일
[본조신설 1977·3·8]
제57조의3(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차 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2·6·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등은 그 사용정지 개시 전일까지 자동차 검사증을 반납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및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3·8]
제57조의4(교통순시원의 임용등)
①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순시원은 지방잡급직원으로 한다.
②교통순시원은 배치를 받고자 하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개정 1982·6·21>
③경찰관서장이 교통순시원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능력·적격성 기타 능력을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의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④교통순시원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및 신체조건은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순경의 공개경쟁시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3·8]
제57조의5(교통순시원의 감독)
①교통순시원은 배치된 경찰관서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행한다.
②경찰관서장은 교통순시원에 대하여 수시 교양 강습을 실시하고,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장은 교통순시원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고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고하고 그 결과를 당해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3·8]
제57조의6(교통순시원의 교육)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순시원을 임용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배치하기 전에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3·8]
제57조의7(교통순시원의 제복)
①교통순시원은 근무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복의 종류 및 제식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제복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3·8]
제57조의8(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등)
①교통순시원이 법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교통범칙행위의 적발고지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고지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법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범칙행위의 적발고지서의 서식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보고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경찰서장은 법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이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정된 때에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두한 당해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7·3·8]
제57조의9(무사고 및 유공운전자)
①내무부장관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와,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지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장의 종류, 표지장수여의 대상 기타 표지장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6·21]
제58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4538호,1970.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357호,1970.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교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0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606호,197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919호,1973.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의2의 규정은 법율 제2,591호의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운전면허시험응시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시험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적성검사는 이 영에 의한 적성기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교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5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교습소의 교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194호,1974.7.11>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840호,1975.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967호,1976.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474호,1977.3.8>
이 영은 197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9542호,1979.7.21>
이 영은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의 규정은 197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9863호,198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298호,1981.4.25>
이 영은 공포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845호,1982.6.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 제43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