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5.1 각령 제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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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자동차등의 종별과 정의)
본령에서의 자동차의 종별과 정의는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한 각령으로써 정하는 기타 긴급자동차라 함은 긴급용무로 운행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동차중 이를 사용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기타 경찰 임무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2. 국군 및 유엔군용 자동차중 군내부 질서유지 및 부대행동에 사용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5. 전기사업, 까스사업 기타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6.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
②전항에서 규정한 자동차 이외에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유엔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유엔군의 자동차 및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기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법 제24조와 제25조 기타 법에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차량보안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차량보안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음기를 울리며 적색경광등을 켜야 한다. 단 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례외로 할 수 있다.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안전표식)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식는 별표1·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본조신설 1963·5·1]

제2장 행열등의 차도통행

제4조(행렬등의 차도통행)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대열이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열 및 보행자는 다음과 같다.
1. 군대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열
2. 기 또는 푸랑카트등을 휴대한 행열 및 장렬
3.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자
4. 사다리, 목재 기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념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자

제3장 차마 및 궤도차의 통행방법

제5조(통행순위)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상호간의 통행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교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단으로 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2.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이 승차한 자동차와 공차가 교행할 때에는 공차가 도로의 우측단으로 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제6조(궤도시설내의 통행)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차가 궤도시설내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차가 도로에 있어서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회전, 횡단 또는 궤도시설만을 횡단할 때
2. 당해 도로의 궤도시설을 제외한 우측부분의 도로의 폭이 당해 제차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할 때
3. 도로의 손괴, 도로공사 기타의 장해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궤도시설을 제외한 우측부분의 도로의 폭이 당해 제차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할 때
4.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행방법을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할 때
전항의 경우 제차는 궤도차의 통행에 유의하여 궤도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속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차(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시 30킬로미터 내지 80킬로미터
2. 보통승합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는 매시 30킬로미터 내지 60킬로미터
3.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화물자동차, 견인자동차는 매시 5마일 내지 50킬로미터
4. 측차부소형2륜자동차, 소형2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5킬로미터 내지 40킬로미터
제8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①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를 통행할 때의 속도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총중량2천키로그람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의 자동차로서 견인할 때에는 매시 5마일 내지 50킬로미터
2. 전호의 규정하는 이외의 경우 및 소형2륜자동차가 견인할 때에는 매시 15킬로미터 내지 40킬로미터
3. 긴급자동차가 견인할 때에는 매시 60킬로미터 내지 80킬로미터
제9조(서행 및 일시정지)
①제차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행을 하여야 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2. 도로가 꼬부라진 부근
3. 경사로의 정상 부근
4. 급경사로의 내릴목
5. 기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②제차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10조(주차, 정차의 방법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 정차의 방법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차가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차도의 우측단에 정차하여야 한다. 단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단으로부터 중앙으로 50센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뻐스려객자동차, 합승려객자동차 및 궤도차가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정류소에서 정차하였을 ㄸ에는 승객의 승강이 끝나는 대로 출발하여야 한다
3. 제차가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및 정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안전표식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1조(도로를 통행할 때의 등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차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 켜야 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3·5·1>
1. 자동차는 차량보안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보통승합·보통승용 및 소형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궤도차는 전조등, 미등, 실내조명등
3. 원동기장치자전차는 전조등
4. 피견인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
5. 자동차등 이외의 제차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등화
제12조(주차 및 정차한 때의 등화)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야간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였을 때에는 차량보안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원동기장치자전차는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간주한다)를 켜야 한다.
②자동차등 이외의 제차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등화를 켜야 한다.
제13조(야간에 도하여 등화를 켜야 할 경우)
제차가 안개 기타 이에 준하는 장해로 인하여 전방 50미터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장소를 통행할 때에는 야간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한다.
제14조(교행할 경우의 등화조작)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교행하는 제차 상호간의 교통을 방해할 념려가 없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전조등의 광도를 감한다
2. 전조등의 조사방향을 하향하게 한다
3. 보조전조등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전조등을 켜고 전조등을 소등한다
4. 전조등을 일시소등한다
제15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다음표와 같이 정한다.
+----------------------+----------------------+-------------------------+
| 신호를 행할 경우 | 신호를 행할 시기 | 신호의 방법 |
+----------------------+----------------------+-------------------------+
| 좌절좌로 횡단회전 또 | 그 행위를 하고자 하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 |
| 는 동일 방향으로진행 | 는 지점(좌절할 경우 | 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 |
| 하면서 좌로 방향을 | 에 있어서는 당해 교 | 나 바른팔을 차체의 우측 |
| 전환할 때 | 차로의 측단)으로부터 | 밖으로 내여 팔꿈치를 굽 |
| | 30미터앞의 지점에 달 | 여 수직으로 올리거나 좌 |
| | 하였을 때 | 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 |
| | | 을 조작할 것 |
+----------------------+----------------------+-------------------------+
| 우절우로 횡단 또는 | 그 행위를 하고자 하 | 바른 팔을 수평으로 펴서 |
|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 | 는 지점(우절할 경우 |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밀 |
| 면서 진로를 우로 전 | 에 있어서는 당해 교 | 거나 왼팔을 차체의 좌측 |
| 환할 때 | 차로의 측단)으로부터 |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 |
| | 30미터앞의 지점에 달 | 여 수직으로 올리거나 우 |
| | 하였을 때 | 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 |
| | | 을 조작할 것 |
+----------------------+----------------------+-------------------------+
| 정지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
| | 때 | 45도 밑으로 펴거나 차량 |
| | | 보안기준에 의하여 장치 |
| | | 된 제동등을 켤 것 |
+----------------------+----------------------+-------------------------+
| 후진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
| | 때 |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 |
| | | 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
| | |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차 |
| | | 량보안기준에 안정한 후 |
| | | 진등의 장치를 한 자동차 |
| | | 에 있어서는 그 후진등을 |
| | | 켤 것 |
+----------------------+----------------------+-------------------------+
| 후방차량에게 앞지르 |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바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 |
| 기를 시키고자 할 때 | 때 | 의 좌측 또는 우측밖으로 |
| | |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 |
| | | 로 흔들 것 |
+----------------------+----------------------+-------------------------+
| 서행할 때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
| | 때 |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
| | | 흔들거나 차량보안기준에 |
| | |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
| | | 점멸할 것 |
+----------------------+----------------------+-------------------------+
제16조(제한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
경찰서장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원, 중량 또는 객량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단 분할할 수 없는 화물로서 그 기준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조건을 붙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승차의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의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적재 또는 적재하고자 하는 하물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인원은 례외로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법령에서 정하는 적재중량의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기리, 폭 및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기리는 자동차기리의 10분지1의 기리를 더한 기리(소형2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 또는 적재장치의 기리에 30센치미터를 더한 기리)
나. 폭은 자동차의 적재함(소형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승차 또는 적재장치)의 한쪽에 30센치미터를 더한 폭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 5미터(소형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 5미터 소형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17조(제한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의 허가)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원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2. 운전면허의 종별 및 번호
3. 자동차의 종류 및 차량번호
4. 화주 또는 운행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적재하고자 하는 화물의 내역
6. 제한을 초과하는 객량 또는 중량(승차일 때에는 그 인원) 및 사유
7. 운행기간
8. 운행경로(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경찰서장이 전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2. 신청자의 주소, 성명
3. 자동차의 종류 및 차량번호
4. 운행기간
5. 운행구간
6. 허가내용
7. 허가조건
8. 허가년월일
제18조(견인자동차에 의한 견인)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에 의한 견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견인하는 자동차는 견인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견인되는 차량은 견인됨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견인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일 때에는 피견인차량1대, 견인자동차가 보통자동차일 때에는 피견인차량 2대 이상을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견인자동차의 전단으로부터 피견인차량(피견인차량이 2대일 때에는 최후단의 피견인차량)의 후단까지의 기리가 25미터를 넘을 때에는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고장자동차의 견인)
고장 기타의 사유로서 부득이 자동차를 견인하여야 할 때에는 전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
1. 피견인자동차의 전륜 또는 후륜을 견인자동차의 후단에 올려서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구렌, 쇠사슬등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피견인자동차의 후륜을 올렸을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의 환향장치를 당해차의 중심선에 평행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피견인자동차의 전륜 또는 후륜을 올리지 아니하고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쇠사슬등으로 정확히 련결하여야 하며 피견인자동차의 운전자는 당해 자동차에 승차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거리 또는 피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상호간의 거리는, 각각 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자동차견인시의 위험방지)
경찰관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인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정비불량자동차의 운전정지)
①경찰관이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정비불량차는 표식의 스틱카(이하 정비불량 스틱카라 한다)를 붙이고 내무부령의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이 전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 스틱카는 이를 파손 또는 오손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제22조(정비불량자동차의 정비확인)
①전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행하여 관리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전항의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관한 검사필증인 스틱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정지)
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전조의 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도장 및 표식 등의 제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도장, 경음기, 등화 및 표식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자등의 의무

제25조(운전연습허가신청)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연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2. 운전연습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등의 종류 및 받고자 하는 운전면허의 종별
3. 연습의 장소, 구간, 기간과 시간
4. 운전지도자의 성명, 년령, 성별, 운전면허의 종별 및 번호, 운전경력
제26조(운전연습허가)
①경찰서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전연습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2. 운전연습에 사용하는 자동차등의 종류
3. 운전연습장소 또는 구간
4. 운전지도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5. 허가의 기간
6. 위험방지를 위한 조건
7. 허가년월일
②전항의 운전연습허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회에 한하여 허가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7조(운전연습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은 자가 운전연습을 할 때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조건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지도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그의 직접지도를 받을 것
2. 연습하는 자동차등의 전후면 보기 쉬운 곳에 내무부령의 정하는 운전연습이라는 표식을 할 것
3. 운전연습중인 자동차등에는 연습자와 운전지도자 이외의 사람을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제28조(운전연습허가의 취소)
경찰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전조에 게기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주취의 한계)
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혈액 릿틀에 대하여 O.5미리그람 또는 호흡 미리릿틀에 대하여 O.25미리그람으로 한다.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0조(도로사용허가)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사용허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2. 도로사용의 목적
3. 도로사용의 장소 또는 구간
4. 도로사용의 기간
5. 도로사용의 방법 또는 형태
6. 현장책임자의 주소 및 성명
②경찰서장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허가의 조건
2. 허가번호 및 허가 년월일
③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2. 허가증의 번호
3. 허가년월일
4. 변경의 내용
5. 변경의 이유
6. 기타 참고사항
제31조(허가의 부관 및 위반자에 대한 통지)
①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부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주소·성명.
2. 공사시행일시 및 장소.
3. 공사시행방법.
[전문개정 1963·5·1]
제32조의2(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5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5·1]
제33조(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경찰서장이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등(매각한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등을 보관한 날로부터 14일간 당해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한 공작물등의 명칭, 종류, 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등을 설치 하였든 장소 및 당해 공작물등을 제거한 일시
3. 당해 공작물등을 보관한 장소
4. 기타 보관한 공작물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가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일간신문에 공고할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이 손실 또는 파손될 념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념려가 있을 때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
3. 기타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4조(공작물등의 반환등)
①경찰서장이 보관한 공작물등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반환받을 자의 주소, 성명 및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공작물의 제거, 운반, 보관, 매각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여도 당해 공작물등의 반환을 받을 점유자등이 없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전항의 경우 전조제2항의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장 운전면허

제36조(운전면허)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보통제1종면허를 받은 자는 보통승합자동차, 보통승용자동차, 보통화물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2. 보통제2종면허를 받은 자는 전항에 게기한 자동차중 보통승합자동차에 속하는 뻐스여객자동차와 전세여객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다.
3. 소형면허를 받은 자는 소형3륜승용자동차, 소형3륜화물자동차, 측차부소형2륜자동차, 소형2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4.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에 지정된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5. 원동기장치자전차 면허를 받은 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제37조(운전면허증등의 서식)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서식제1호에 의한다.
②전항의 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운전면허대장과 운전면허대장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가운전면허)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국의 행정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과 그 사본 및 증명용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종별, 차명, 형식 및 차량번호
3. 운전기간 및 운전 구간
②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가운전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운전면허시험)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받고자 하는 운전면허의 종별(특수면허에 있어서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3.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
4. 보통제1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통제2종면허의 번호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4·27>
1. 외국인인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1통
2. 삭제<1962·4·27>
3.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명함판사진 1매 및 증명용 사진 2매(사진 이면에는 성명 및 촬영 년월일을 기입할 것)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교습소장이 발행하는 졸업증명서
5.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6.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및 동 사본
7.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송학교교장 또는 군운전교육기관에서 운전교육을 필하였다는 증명서
8.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
제40조(시험장소)
운전면허시험장소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제41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량안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O.8, 1안시력은 O.5이상일 것
2. 청력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혼의 소리가 들릴 것
제42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전항의 기능시험은 받고자 하는 면허의 종별에 따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동차등으로써 이를 행한다.
1. 보통제1종면허는 뻐스여객자동차
2. 보통제2종면허는 보통승용차 또는 적재중량 4톤이상의 보통화물자동차
3. 소형면허는 소형3륜승용자동차, 소형3륜화물자동차, 측차부소형2륜자동차 또는 소형2륜자동차
4. 특수면허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
5.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차
③기능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
제44조(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시험)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자동차등의 구조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
2.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취급방법
②전항의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행한다.
제45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등)
①제43조 및 전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제42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받을 수 있다.
②제42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각조에 규정된 시험은 각백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제41조의 적성기준에 달한 자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조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로 한다.
④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시험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내에 실시하는 차회의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당해 시험을 면제한다.
제46조(시험의 면제기준)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교습소에서 수습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또는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2.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3.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제1종면허를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4.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②법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구술시험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 각령의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이 있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였을 때
3. 사회관습상 또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용무가 있었을 때
제48조(자동차교습소의 지정)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동차교습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63·5·1>
1. 당해 시설의 운영을 직접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년령이 25세이상일 것
2. 관리자가 도로교통업무에 관한 감독적 지위에 3년이상 종사 하였거나 관리자로서 적당하다고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한 자일 것
3.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필요한 기능을 지도하는 자(이하 기능지도자라 한다)의 년령이 21세이상일 것
4. 기능지도자는 기능지도는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동차를 3년이상 운전한 자일 것
5. 도로교통에관한법령 교습에 종사하는 자(이하 법령교습자라 한다)의 년령이 25세이상일 것
6. 법령 교습자는 법령 해석 혹은 운용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일 것.
7.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의 교습에 종사하는 자(이하 구조교습자라 한다)의 년령은 21세이상일 것
8. 구조교습자는 공업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기계에 관한 학과를 수습한 자일 것
9. 기능교습을 위한 코스 부지의 면적이 3천5백평방미터이상일 것
10. 기능지도를 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자동차가 정비되어 있을 것
11. 기능, 법령 또는 구조의 교습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건물 기타의 설비가 완비되어 있을 것
12. 운전기능 또는 구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
13. 교습과목 및 교습시간의 배정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9조(면허증의 재교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증명용사진 1매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운전면허증의 종별, 면허번호 및 교부년월일
3.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
제50조(적성검사)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증을 받은 날(적성검사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운전면허종별, 번호 및 교부년월일
3.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4·27>
제51조(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생긴날로부터 10일이내에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2. 운전면허의 종류 및 번호
3. 운전면허증의 교부년월일
4. 변경된 사항 및 사유
5. 변경년월일
6. 기타 참고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적 또는 성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운전면허증외에 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운전면허증의 증명서)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는 별지 서식제2호에 의한다.
②운전면허증의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3조(운전면허증의 취소, 정지에 대한 통지)
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65조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의 종별, 번호 및 성명
2.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
3. 취소 또는 정지를 한 년월일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4조(출두지시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두지시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수수료)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3천환
2. 원동기장치자전차운전면허시험 천환
3. 운전면허증의 교부 3천환
4. 가운전면허 천환
5. 자동차운전연습허가 천환
6.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3천환
7. 적성검사 천환
8. 도로사용허가 천환
②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5·1>
③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 납부서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401호,1962.1.27>
제1조 (시행기일) 본령은 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한초과승차허가) 사람이 승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1962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승차허가를 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갱신교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취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통제1종면허를 교부한다.
2.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통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통제2종면허를 교부한다.
3.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소형면허 또는 특수제6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소형면허를 교부한다.
4.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특수제1종 내지 제5종 및 제7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수면허를 교부하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갱신은 30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 ①운전면허의 갱신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전면허갱신교부신청서에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운전면허를 받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명, 운전면허의 종별, 번호
3. 교부 받은 년월일
4.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 및 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를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할 때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천환으로 한다.
부칙 <제688호,1962.4.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1963.5.1>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 제1,106호 도로표식규정'에 의한 표식는 이 령에 의한 표식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