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11.5 대통령령 제6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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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자동차등의 종별과 정의)
이 영에서의 자동차의 종별과 정의는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기타 긴급자동차라 함은 긴급 용무로 운행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동차중 이를 사용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70·10·10, 1973·3·28>
1.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기타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유엔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이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전기사업·까스사업 기타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이외에 경비용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국군 및 유엔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유엔군의 자동차 및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기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법 제24조와 제24조 기타법에 규정된 특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차량보안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차량보안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음기를 울리며 적색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예외로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1973·11·5>
제4조의2(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위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궤도차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그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그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70·10·10]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개정 1970·10·10>

제5조(행렬등의 차도통행)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대열이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 및 보행자는 다음과 같다.
1. 군대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2. 기 또는 프랑카드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렬
3.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자
4. 사다리·목재 기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자
제5조의2(맹인등의 보호)
법 제10조의2 제항에서 "맹인에 준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귀먹은 자
2. 신체평형기능의 장애자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자
4. 수레등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자
[본조신설 1970·10·10]

제3장 차마 및 궤도차의 통행방법

제6조(통행순위)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상호간의 통행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0·10·10>
1.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교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단으로 진도를 피양하여야 한다
2. 좁은 도로 또는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이 승용한 자동차와 공차가 교행할 때에는 공차가 도로의 우측단으로 진로를 피양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1973·3·28>
제8조(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제차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제차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의 신호를 하였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려는 제차의 앞을 가로 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0·10·10]
제9조(건널목 통과)
제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에 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 안에서 제차를 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관에게 알리는 동시에, 당해 차량을 건널목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0·10]
제10조(서행 및 일시정지)
①제차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행을 하여야 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그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경사로의 정상 부근
4. 급경사로의 내릴목
5. 기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②제차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11조(주차·정차의 방법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정차의 방법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0·10·10>
1. 제차가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차도의 우측단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단으로부터 중앙으로 50센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뻐스여객자동차·합승여객자동차 및 궤도차가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정류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의 승강이 끝나는대로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차가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및 정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3·28>
제11조의2(주차위반차량의 조치)
①법 제2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에 보관한 제차의 반환방법과 제차의 소유자·사용자·운전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성명등을 알 수 없어 반환할 수 없을 때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경찰서장은 그가 보관한 제차를 반환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령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0·10·10]
제12조(도로를 통행할 때의 등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차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 켜야 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는 차량보안기준에서 정하는 전조 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보통승합·보통승용 및 소형승용차등에 한한다)
2. 궤도차는 전조등·미등·실내조명등
3.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4. 피견인차는 미등·차폭등·번호등
5. 자동차등 이외의 제차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등화
제13조(주차 및 정차한 때의 등화)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야간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였을 때에는 차량 보안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원동기장치자전차는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간주한다)을 켜야 한다.
②자동차등 이외의 제차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등화를 켜야 한다.
제14조(야간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할 경우)
제차가 안개 기타 이에 준하는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장소 또는 굴속을 통행할 때에는 야간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한다.<개정 1970·10·10, 1973·3·28>
제15조(교행할 경우의 등화조작)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교행하는 제차 상호간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조등의 광도를 감한다
2. 전조등의 조사방향을 하향하게 한다
3. 보조전조등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전조등을 켜고 전조등을 소등한다
4. 전조등을 일시 소등한다
②제차가 야간에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하향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70·10·10>
제16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의 시간 및 방법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1970·10·10>
신호를 행할 경우 신호를 행할 시기 신호의 방법
좌절좌로 횡단회전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점(좌절할 경우에 있어서는 의 좌측밖으로 내밀거나 바
진행하면서 좌로 방 당해 교차로의 측단)으로부 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향을 전환할 때 터 30미터(다만, 고속도로 내여 팔끔치를 굽혀 수직으
에서는 100미터이상)앞의 로 올리거나 좌측의 방향지
지점에 달하였을 때 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우절 우로 횡단 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 바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
동일방향으로 진행하 점(우절할 경우에 있어서는 체의 우측 밖으로 내밀거나
면서 진로를 우로 전 당해 교차로의 측단)으로부 왼팔을 좌측밖으로 내어 팔
환할 때 터 30미터(다만, 고속도로 끔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
에서는 100미터이상)앞의 거나 우측의 방향지시기 또
지점에 달하였을 때 는 등을 조작할 것.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45
도 밑으로 펴거나 차량보안
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
등을 켤 것.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45
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차량 보안
기준에 의한 후진등의 장치
를 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후진등을 켤 것.
후방차량에게 앞지르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때 바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기를 시키고자 할 때 좌측 또는 우측밖으로 수평
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
들 것.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45
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
들거나 차량 보안기준에 의
하여 장치된 제동을 점멸할
것.
제17조(제한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
경찰서장이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원·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할 수 없는 화물로서 그 기준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조건을 붙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3·3·28>
1. 승차의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의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적재 또는 적재하고자 하는 화물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인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법령에서 정하는 적재중량의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의 길이·폭 및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폭과 높이에 관한 "나"와 "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소형 2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치미터를 더한 길이)
나. 폭은 자동차의 적재함(소형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승차 또는 적재장치)의 한쪽에 30센치미터를 더한 폭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소형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18조(제한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의 허가)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원·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승차·적재) 초과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이 전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견인 자동차에 의한 견인)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에 의한 견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3·3·28, 1973·11·5>
1. 견인하는 자동차는 견인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견인되는 차량은 견인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견인자동차가 견인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1대에 한한다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거리는 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고장자동차의 견인)
고장 기타의 사유로서 부득이 자동차를 견인하여야 할 때에는 전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
1. 피견인자동차의 전륜 또는 후륜을 견인자동차의 후단에 올려서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구렌, 쇠사슬 등으로 고정시켜야 하며, 피견인자동차의 후륜을 올렸을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를 당해 차의 중심선에 평행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피견인자동차의 전륜 또는 후륜을 올리지 아니하고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자동차의 피견인자동차를 쇠사슬 등으로 정확히 연결하여야 하며, 피견인 자동차의 운전자는 당해 자동차에 승차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3. 삭제<1973·11·5>
제21조(자동차 견인시의 위험방지)
경찰관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인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정비불량자동차의 운전정지)
①경찰관이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스틱카(이하 "정비불량스틱카"라 한다)를 붙이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이 전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스틱카는 이를 파손 또는 오손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제23조(정비불량자동차의 정비확인)
①전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이자는 필요한 정비를 행하여 관할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전항의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관한 검사필증인 스틱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정지)
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전조의 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동차 사용정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도장 및 표지등의 제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도장·경음기·등화 및 표지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자등의 의무

제26조(운전연습허가신청)
①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연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운전연습구역이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0·10·10>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찰서장은 그 허가사항을 관계 관할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0·10·10>
제27조(운전연습허가)
①경찰서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연습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운전연습허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회에 한하여 허가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8조(운전연습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받은 자가 운전연습을 할 때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조건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0·10·10>
1. 운전지도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그의 직접 지도를 받을 것
2. 연습하는 자동차등의 전후면 보기 쉬운 곳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운전연습이라는 표지를 할 것
3. 운전연습중인 자동차등에는 연습자와 운전지도자이외의 사람을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4. 연습용자동차에는 운전지도자가 위험방지를 취할 수 있는 제동장치, 조향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제29조(운전연습허가의 취소)
경찰서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전조에 게기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주취의 한계)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혈액 1리터에 대하여 0.5미리그람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미리그람으로 한다.
제30조의2(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양교육
2. 법규위반자 교육
②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차종별 및 운전면허 종별의 구별없이 실시한다.
③교통안전교육의 방법·시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3·28]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1조(도로사용허가)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로사용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도로사용허가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허가의 부관 및 위반자에 대한 통지)
①경찰서장이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부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3조(도로공사 신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도로점용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서장이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5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경찰서장이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등(매각한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을 보관한 날로부터 14일간 당해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한 공작물등의 명칭, 종류, 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등을 설치하였던 장소 및 당해 공작물을 제거한 일시
3. 당해 공작물등을 보관한 장소
4. 기타 보관한 공작물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또는 관이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가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등이 손실 또는 파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
2. 경쟁입찰에 붙여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
3. 기타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6조(공작물등의 반환등)
①경찰서장이 보관한 공작물등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반환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정당한 권이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공작물의 제거, 운반, 보관, 매각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여 당해 공작물등의 반환을 받을 점유자등이 없을 때에는 당해 공작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전항의 경우 전조제2항의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6장 운전면허

제38조
삭제<1973·3·28>
제39조(운전면허증등의 서식)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운전면허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신설 1973·3·28>
③전항의 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사본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대장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국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당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 국외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73·3·28>
제40조
삭제<1973·3·28>
제41조(운전면허시험)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0·10·10, 1973·11·5>
제42조(시험장소)
운전면허시험장소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1973·11·5>
제43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제61조·제61조의2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3·11·5>
1. 결핵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결핵환자로서 2회이상의 객담도말검사 또는 1회이상의 객담배양검사결과 균의 양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없는 자일 것
2. 양안중 1안의 시력은 0.8이상이며 다른 1안의 시력은 0.5이상일 것(교정시력을 포함한다)
3. 색약자로서 단색분별이 명확할 것
4. 청력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혼의 소리가 들릴 것
5. 운동신경반응은 100분의 50초 이내일 것
6. 시각은 85도 이상일 것
7. 원근의 측정은 5미터의 거리에서의 오차가 2.5센치미터 이내일 것
8. 허리를 60도이상 굽힐 수 있을 것
9. 기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②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적성기준에 대한 판정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각반응시험기에 의한 시험의 결과에 따른다.<개정 1973·11·5>
제44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전항의 기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면허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의 종별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10·10>
③기능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사항
제46조(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시험)
①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자동차등의 구조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
2.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취급방법
②전항의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행한다.
제47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등)
①제45조 및 전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에 관하여 제44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을 받을 수 있다.
②제4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각조에 규정된 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이를 동시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제43조의 적성기준에 달한 자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조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로 한다.
④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차회의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당해 시험을 면제한다.
⑤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중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0·10·10>
제48조(시험의 면제기준)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일부면제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0·10·10>
1.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교습소에서 수습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또는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운전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 및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2.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3.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시험
4.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 장치 자전차 면허를 제외한다)를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험
5.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전차면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험
②법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술시험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부득이 한 사유)
법 제59조제1항제5호 및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3·11·5>
1. 질병이 있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였을 때
3. 사회관습상 또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용무가 있었을 때
제50조(자동차교습소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동차 교습소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1. 당해 시설의 운영을 직접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연령이 25세이상이라야 하며, 도로교통업무에 관한 감독적 지위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관이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일 것
2. 당해교습소의 교사는 제50조의4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일 것
3. 기능교습을 위한 코스부지의 면적은 10,000평방미터이상일 것
4. 기능지도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종류의 자동차가 정비되어 있을 것
5. 기능 법령 또는 구조의 교습을 위한 필요한 건물 기타의 설비가 완비되어 있을 것
6.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졸업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소칙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
7. 졸업시험중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받을 과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찰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입회경찰관의 판정 확인을 받는다는 규정이 소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
②제1항에 규정한 자동차교습소의 시설설비 및 교습과목과 교습시간의 배정 기타 지정에 필요한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10·10]
제50조의2(자동차교습소의 지정신청)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교습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차교습소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교습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습소의 명칭
2. 교습소의 위치
3. 소칙
4. 교사건물평수 및 부지의 면적
5. 코스의 종류·형상과 구조
[본조신설 1970·10·10]
제50조의3(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의 취소)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정자동차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 또는 동조제2항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교습생의 출석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입소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허위작성하는등 교습소의 운영이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하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취소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요건중 시설·설비기준의 미달로 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에 대한 지정만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1·5]
제50조의4(교사의 자격등)
①지정자동차교습소의 교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의 교습에 종사하는 교사는 연령이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능지도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르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 종류의 자동차를 3년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자일 것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의 교습에 종사하는 교사는 연령이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에서 법율학을 전공하였거나 법령의 해석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일 것
3.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의 교습에 종사하는 교사는 연령이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자동차정비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3급이상의 정비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일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자동차교습소의 교사가 될 수 없다.
1. 과거 3년이내에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자격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자동차교습소의 교사에 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1·5]
제51조(면허의 재교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10·10>
제52조(적성검사)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증을 받은 날(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한다)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내무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적성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서환교부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서환 교부하였을때에는 내무부령의 정하는 대장에 그 뜻을 기록한다.
④제1항의 신청서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사의 신체검사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해외여행이나 재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11·5>
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대장과 운전면허사본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1973·11·5>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이 수리된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973·11·5>
[전문개정 1970·10·10]
제52조의2(수시적성검사)
①법 제61조2의 규정에서 "운전에 필요한 신체상의 적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전자의 신체상의 장애가 의견상 뚜렷한 때
2.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때
3. 운전자의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극히 의심스러울 때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53조(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신청)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운전면허증의 증명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운전면허증의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5조(운전면허증의 취소·정지에 대한 통지)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65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게 내무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0·10·1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의2(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①국내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원동기장치자전차면허를 제외한다)가 법 제6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할때에는 국내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국외운전면허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국외운전면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외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3·28]
제55조의3(임시적성검사)
①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시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임시적성검사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임시적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국제운전면허증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적성검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3·28]

제6장의2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의 납부<신설 1973·11·5>

제55조의4(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행위별 벌칙금액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1973·11·5]
제55조의5(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55조의6(범칙금의 납부절차등)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찰서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이 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범칙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55조의7(범칙금의 귀속)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범칙금은 사법시설등조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3·11·5]
제55조의8(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
법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7장 보칙

제56조(출두 지시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두 지시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수수료)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600원
2.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 200원
3. 운전면허증의 교부 600원
4. 가운전면허 200원
5. 자동차원전연습허가 200원
6.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600원
7. 적성검사 200원
8. 도로사용허가 200원
②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58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11·5]
<제4538호,1970.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357호,1970.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교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0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606호,197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919호,1973.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의2의 규정은 법율 제2,591호의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운전면허시험응시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시험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적성검사는 이 영에 의한 적성기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교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5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교습소의 교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