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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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부담의 사유)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법 제68조제1항에 위반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이전·손괴행위
3.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교통안전시설의 파손정도·내구연한경과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이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1.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대열 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4.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전용차로 통행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통행시간 등(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법 제3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제6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제12조(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제복의 종류, 제복의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그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의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운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등에 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그 밖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과 지정취소·정지 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이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는 미등·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②모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에 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는 미등(후부반사기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조작)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4.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할 수 없어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②국가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에 붙인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①지방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정비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등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서”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로 본다.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장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뒷면(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0조(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공작물 등”은 “불법부착장치”로, “점유자등”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로, “국고”는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본다.
[전문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본조제목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1항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 및 보험가입여부
3. 교통사고 발생원인
4. 교통사고 피해상황
5. 교통사고 현장상황
6. 운전자 과실유무 및 부상자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의 여부
7. 그 밖에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공작물 등의 보관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71조제2항 전단 및 법 제7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제거한 공작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을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한 공작물 등의 명칭·종류·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 등을 설치하였던 장소 및 그 공작물 등을 제거한 일시
3. 그 공작물 등을 보관한 장소
4. 그 밖에 보관한 공작물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되어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작물 등의 매각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경찰서장이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작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
2. 경쟁입찰에 의하여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5조(공작물 등의 반환 등)
①경찰서장이 법 제71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관한 공작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을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작물 등을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하는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그 공작물 등을 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동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나. 교통법규의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라.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3.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에 따른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②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④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73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비기준
가. 별표 5 제1호 내지 제6호(양호실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인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3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둘 것. 이 경우 그 교육과정에는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 및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교통안전교육 수강확인)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이라 함은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말한다.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라 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법 제83조제1항제1호, 법 제87조제1항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1항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판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제53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4.29]]
1. 삭제 [2007.4.27] [[시행일 2007.4.29]]
2.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관리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제3항의 전자채점기의 규격·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위한 기능시험에 한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시설이나 학원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7.4.29]]
1. 법 제2조제30호가목·나목·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99조 또는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49조(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표 3 (주) 제2호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5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그 밖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때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동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
3.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정기적성검사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에 한한다)
②제1항제3호에 불구하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제4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적성기준에 대한 검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운전면허증의 갱신)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사람은 동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기간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 등)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성검사기간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 「병역법」 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에 한한다)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로, “적성검사”는 “갱신교부”로 본다.
제56조(수시적성검사)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밀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적성검사기간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시적성검사기간 중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 「병역법」 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보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또는 국군의무사령관
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시설 및 설비
3. 강사의 명단·정원 및 배치내역
4. 교육과정
5. 개원예정 연월일
②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교육생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학원은 법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학과교육,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 및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 중 일부의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변경등록)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자의 변경
2.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3.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휴게실·양호실·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의 변경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
제60조법 제99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조건부 등록)
법 제100조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등이어야 한다.
③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나.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는 강의실 1실당 1인 이상
2. 제1종 대형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교육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인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는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
4.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기능교육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인 이상
5.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교육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인 이상
③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교사 또는 방조하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학과교육·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제1호에 따른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별로 구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시간 이상을 교육하되,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3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에 따른 교육 중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기능검정의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는 1일 학과교육 매 8시간당 1인 이상을 둘 것
2. 기능교육강사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6인 이상을 둘 것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을 둘 것
4.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160인당 1인 이상을 둘 것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3.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 변경의 승인)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여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3.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별표 5 중 제1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휴게실·양호실·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의 변경에 한한다)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법 제83조제1항제4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법 제83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67조제3항에 따른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장내기능검정은 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그 교육생이 해당 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 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소요되는 원가 미만으로 수강료등을 받는 행위 등으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학원등 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 설립·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시행일 2007.4.29]]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 등 반환)
①학원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 편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학원등의 수강료와 법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질병 또는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72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여건·실적, 그 밖의 전문학원의 교육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73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74조(지부 등 설치의 등기)
①공단이 법 제121조에 따라 지부·연구원·교통사고분석센터 또는 교통방송국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공단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제7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3.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②공단 또는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이 지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75조(이전등기)
①공단 또는 지부등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제7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76조(변경등기)
제73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단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지부등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3조 내지 제76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3조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74조에 따른 지부등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부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7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76조에 따른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79조(위탁업무의 수행)
법 제123조제11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의 연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업무
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업무
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5. 원활한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
6.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때에는 그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80조(출연금의 교부 등)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찰청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공단에 대한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그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1조(차입금의 승인신청 등)
법 제1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123조에 따른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1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입금을 공단의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및 차입선
2. 차익금액 및 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 차입금의 사용용도·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82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131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기간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출석지시불이행자의 즉결심판회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수강료의 산정)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공단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하는 때에는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협조)
①경찰서장은 자동차 운전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따라 발하여진 명령에 위반하여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합승강요행위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영업행위 등을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장소의 적합여부 기타 도로시설개선의 병행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6조(위임 및 위탁)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4.29]]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권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구 및 군 소속공무원에 한한다)의 임면권 및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차에 대한 조치권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3항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 관련 조치·교육에 관한 권한
3. 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동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제외한다)
2.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3. 법 제106조제4항제6호 법 제107조제4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4.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제5항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86조 내지 제88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하거나 갱신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 또는 변경
2.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교부
3.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4.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5.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
6.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접수
7.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접수 및 교부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주차위반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제4항의 규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단속대장에의 등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지방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0조 제161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 법 제13조제3항, 법 제17조제3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납부방법, 납부장소 및 이의제기방법·기간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⑤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⑦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제89조(주·정차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
①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0조제3항·제4항 및 제1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적발·단속한 내용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아 그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위반사실, 이의제기방법·기간, 과태료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해당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②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등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③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단속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사진증거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⑤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단속대장에 등재된 차의 고용주등의 성명·주소 등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⑥차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⑦제4항의 단속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제90조(전용차로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
법 제160조제3항·제4항 및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진증거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이의제기방법·기간, 과태료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제89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용차로위반에 대한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제91조(과태료의 납부 등)
제89조제1항 제90조제1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이 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②시장등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③그 밖에 과태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과태료의 징수의뢰)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시·군·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7별표 8과 같다.
제94조(범칙금의 납부통고 등)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②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그 도시 안에서 범칙행위를 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거나 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고처분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통보는 제3항에 따른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10.19] [[시행일 2006.10.20]]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서 “국고은행, 그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라 함은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94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동항에 따라 교부받은 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이 범칙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한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제97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의 비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에 제96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의 수납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수납사실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시행일 2006.10.20]]
②경찰서장이 제94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출력·보관을 하여야 한다.
제98조(통고처분서의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즉결심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교부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다시 정한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즉결심판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즉결심판 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즉결심판 대상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④경찰서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즉시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9] [[시행일 2006.10.20]]
제99조(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등)
①경찰서장은 법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납부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95조 내지 제97조는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8조제4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다음부터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부칙 [85·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⑦생략
⑧(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87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또는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다음에 의한다.
1. 1986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된 책임보험료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보험료등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수입된 책임보험료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보험료등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86·4·8]
이 영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 내지 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0·24]
이 영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3·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11조의2제3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면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7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그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92·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93년 7월 31일까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 또는 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정기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후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④(지정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설립) 법 제7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별로 전문학원 설립자 5인이상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를 구성하고, 7인이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의 대표자가 설립위원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전문학원 설립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설립허가 및 정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1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신원증명서 및 호적등본 각 1부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차선으로"를 "차로로"로 하고, 동조제5호중 ""차선"이라"를 ""차로"라"로, "차선의"를 "차로의"로, "왕복차선을"을 "왕복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오르막차선"이라"를 ""오르막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7호중 ""회전차선"이라"를 ""회전차로"라"로, "차선과"를 "차로와"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변속차선"이라"를 ""변속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중 "차선을"을 각각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1호중 "차선(차선이"를 "차로(차로가"로, "차선의"를 각각 "차로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차선"을 "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차선수는"을 "차로수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차선폭을"을 각각 "차로폭을"로 하며, 동항 표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 유턴차선을"을 "회전차로(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4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4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대향차선을"을 "대향차로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차선을"을 "차로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중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을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를"로, "2차선이상인"을 "2차로이상인"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 단서중 "6차선이상의"를 "6차로이상의"로, "2차선에만"을 "2차로에만"으로, "차선에만"을 "차로에만"으로 하며, 동조 표중 "차선당"을 "차로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표의 비고란중 "3차선·4차선·6차선이상의"를 "3차로·4차로· 6차로이상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2차선도로(대향차선을"을 "2차로도로(대향차로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오르막차선)"을 "(오르막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오르막차선을"을 각각 "오르막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오르막차선의"를 "오르막차로의"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회전차선·변속차선"을 "회전차로·변속차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의"를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4차선이상의"를 "4차로이상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양보차선)"을 "(양보차로)"로 하고, 동조 본문중 "2차선"을 "2차로"로, "양보차선을"을 "양보차로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차선하중으로"를 "차로하중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선하중의"를 "차로하중의"로 한다.
제37조중 "2차선이상의"을 "2차로이상의"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의 제목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중 "차선하중"을 각각 "차로하중"으로 한다.
②도로유지·보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포장도란 및 비포장도란중 "4차선"을 각각 "4차로"로, "2차선"을 각각 "2차로"로 한다.
부칙 [95·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96·9·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보관중인 차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학원의 학과·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기능교육 이수자의 기능검정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전문학원에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후 이 영 시행당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내기능검정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후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문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과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차액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갱신 신청시에 정산하고, 정산할 분담금이 있는 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시에 환급한다.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42조·제4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이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99·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군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학원과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학원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학원 및 전문학원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별표 1의3 제9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별표 2 제1호·제3호 및 별표 4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3제1항, 제42조의8, 제51조 및 별표 5 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면허증 국내면허발급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은 사람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3.0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0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3, 제72조의3, 제72조의4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 및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적발ㆍ단속되는 주ㆍ정차위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24 제18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84조”를 “제163조”로 한다.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제1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3호중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 제9호”를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으로 한다.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5조”로 한다.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중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동호나목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부칙 [2006.10.19 제19705호]
이 영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200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