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석유수급등의 조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의 류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9·23>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률
4. 석유의 비축량 및 저유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
6. 석유의 위탁정제 및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
9. 석유의 류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의 류통구조 및 류통경로
11. 석유의 류통거래질서의 확립
12. 기타 석유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