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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237호 일부개정 2007.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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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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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ㆍ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ㆍ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저유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ㆍ도입지역 및 수출입
6. 석유의 위탁정제 및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ㆍ판매자의 신고
13.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