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석유소비실적등의 신고)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장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소비자에게 석유소비실적 또는 석유소비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장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소비자에게 석유소비실적 또는 석유소비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