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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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