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련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그 면제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자가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