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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2000.10.23 법률 제6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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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1998·12·28>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당해 년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년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