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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270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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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2001.12.31, 2005.12.31]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