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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1611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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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
├─────┼───────────────────┤
│5년 초과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
│10년 이하 │ │
├─────┼───────────────────┤
│10년 초과 │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10년) │
│20년 이하 │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⑤ 삭제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