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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3038호 일부개정 2015.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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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7.24]]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7.23, 2015.1.20]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