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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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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