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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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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개정 1995·8·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