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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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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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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의 취소등)
①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때
3.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는 법인인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6월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