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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34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23. 03.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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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3.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2019.8.20] [[시행일 2020.3.1]]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9.8.20] [[시행일 2020.3.1]]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9.8.20, 2020.12.22] [[시행일 2021.6.23]]
[본조제목개정 2019.8.20] [[시행일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