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8호 일부개정 2012.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시행일 2011.11.20]]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시행일 2012.4.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시행일 2011.11.20]]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본조제목개정 2011.5.19] [[시행일 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