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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