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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8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8. 03. 1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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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