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4.1.29 제7119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회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3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8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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