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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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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4.2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4.24]]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