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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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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촉진지구안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