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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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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는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