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신탁개발)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는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는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