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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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1조의2(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주류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본조신설 1995.8.4]
제2조(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12.29>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온도 15도에서 1만분의 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엑스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불휘발성분을 말한다.
4. "주조년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밑술"이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함유된 물질을 알콜발효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
6. "술덧"이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 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
7. "국"이라 함은 전분물질 또는 전분물질과 기타 물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물질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포탈"이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것을 말하며, 미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알콜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③엑스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함유된 엑스분의 그램삭로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3조(주류의 종류)
주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 주정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콜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2. 탁주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3. 약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나. 쌀을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쌀·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쌀·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려과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4. 맥 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엿기름·홉(홉엑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려과·제성한 것
나. 엿기름 및 홉과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질·캐러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려과·제성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 안의 것
5. 과실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과실(과실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나.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질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탄산가스를 내용물안에 용해시킨 것
라.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마.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6. 소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련속식 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2) 자작나무숯(다른 물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려과한 것
(3)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을 첨가한 것
7. 위스키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 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8. 브랜디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또는 과실주(과실주 지게미를 포함한다.)를 증류한 것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9. 일반 증류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수수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와 국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사탕수수·사탕무우·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다. 술덧,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 나무열매 및 향미식물료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라. 주정,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려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마.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
바.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이하 이 목에서 "증류주류"라 한다)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나 증류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10. 리큐르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사과·딸기·머루등 발효시킬 수 있는 과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기타 제1호·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1. 기타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한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마.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바.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전문개정 1990.12.31]
제3조의2(약주류의 품목구분)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의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약주와 청주로 구분한다.
1. 약 주
가. 제3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
나. 제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청 주
가. 제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중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외의 것
나. 제3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
[본조신설 1990.12.31]
제3조의3(소주류의 품목구분)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의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구분한다.
1. 증류식 소주
제3조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
2. 희석식 소주
제3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
[본조신설 1990.12.31]
제3조의4(주류의 규격등)
①주류의 구분 및 규격과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주류에는 식품위생법등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4조(주류심의회<신설 1990.12.31>)
①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신설 1965.12.20, 1966.3.8, 1990.12.31>
②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5.12.20>
[전문개정 1961.12.8]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5조(주류제조의 면허<신설 1990.12.31>)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품목구분이 있는 종류의 주류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8.12.26, 1990.12.31, 1995.8.4>
②주류제조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장으로 보는 용기주입제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8.12.26, 1993.12.31>
③탁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희석식 소주 이외의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면허종목의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그 면허종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은 것을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1.12.28, 1993.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이하 "용기주입"이라 한다)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주입제조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신설 1988.12.26, 1993.12.31, 1995.12.29>
⑥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신설 1995.8.4>
⑦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면허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전문개정 1961.12.8]
제5조의2(주조사)
①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탁주제조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유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⑤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⑥주조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3.12.31]
제5조의3
삭제<1993.12.31>
제5조의4
삭제<1993.12.31>
제5조의5
삭제<1993.12.31>
제5조의6
삭제<1993.12.31>
제5조의7
삭제<1993.12.31>
제6조
삭제<1995.8.4>
제6조의2(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의 지정<신설 1990.12.31>)
①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와 삭량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②삭제<1990.12.31>
[본조신설 1950.4.28]
제6조의3
삭제<1967.11.29>
제6조의4
삭제<1988.12.26>
제7조(밑술·술덧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1993.12.31>)
①밑술·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②삭제<1990.12.31>
③삭제<1990.12.31>
제8조(주류판매업의 면허<신설 1995.8.4>)
①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7.14, 1965.12.20, 1995.8.4>
②제1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개정 1988.12.26>
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의제판매면허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신설 1961.12.8, 1962.7.14, 1974.12.21, 1995.12.29>
제9조
삭제<1990.12.31>
제10조(면허의 제한<신설 1990.12.31>)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65.12.20, 1988.12.26, 1990.12.31, 1995.8.4, 1995.12.29>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를 제외한다)중에 제1호·제6호·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6의2. 면허의 신청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8. 단속상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불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전문개정 1962.11.28]
제11조(면허조건<신설 1990.12.31>)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제12조(사업장의 이전)
①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13조(사업의 폐지)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전문개정 1990.12.31]
제14조(사업의 상속<신설 1990.12.31>)
①주류·밑술·술덧의 제조업 또는 주류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8.4>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6호의2·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26, 1995.8.4>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5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신고당시로 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2.11.28]
제15조(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신설 1990.12.31>)
①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1974.12.21, 1990.12.31, 1995.8.4, 1995.12.29>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때
2. 주세를 포탈한 때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
4.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 하였을 때
5.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7.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구입에 대한 지정사항에 위반 하였을때
8. 삭제<1995.12.29>
9. 주세포탈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때
10.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를 두지 아니한 때
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2.11.28,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제15조의2
삭제<1961.12.8>
제16조(주류제조면허취소<신설 1990.12.31>)
①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주류(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에 한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2주조년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탁주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5. 3회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6. 동일 제조장내에서 면허종목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
7.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2·제7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때
8.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9.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10.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으로 경영을 한 때
11.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1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이에 위반한 때
13.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를 위조·변조 또는 손괴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때
14.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불재자로서 공증인이 공증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때. 다만, 불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③삭제<1962.11.28>
[전문개정 1961.12.8]
제17조(밑술·술덧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1993.12.31>)
①밑술·술덧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8.4, 1995.12.29>
1.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2주조년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삭제<1995.12.29>
4. 삭제<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제18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신설 1990.12.31>)
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 1990.12.31, 1995.8.4, 1995.12.29>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1의2. 제10조제1호·제5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1의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1의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2. 2주조년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때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
7.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 한 때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
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다만,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제조장의 생산량이나 출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당해 판매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율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율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8조의2(불리익처분시의 의견청취)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5조의2제5항·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8.4]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세률

제19조(과세표준 및 세률)
①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삭량으로 하고, 그 세률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개정 1993.12.31, 1995.8.4>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31, 1995.12.29>
1. 탁 주 100분의 5
2. 약주류
가. 약 주 100분의 30
나. 청 주 100분의 70
3. 맥 주 100분의 130
4. 과실주 100분의 30
5. 소주류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
6. 위스키류 100분의 100
7. 브랜디류 100분의 100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다만, 제3조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함유된 것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9. 리큐르 100분의 50
10. 기타 주류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100 분의 80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100분의 70. 다만, 제3조제1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엑스분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알콜분 총량으로 100분의 20이상 함유된 것은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제3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1. 제3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항에서 "첨가알콜분총량"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항에서 "알콜분총량"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20조
삭제<1954.3.31>

제2절 주세의 징수

제21조(징수방법<신설 1990.12.31>)
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삭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반출한 삭량 또는 가격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90.12.31, 1993.12.31>
②삭제<1967.11.29>
③삭제<1961.12.8>
④삭제<1961.12.8>
⑤삭제<1961.12.8>
[전문개정 1960.12.30]
제22조(출고로 보는 경우<신설 1993.12.31>)
주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0.12.30, 1961.12.8, 1967.11.29, 1971.12.28, 1976.12.22>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2. 주류(주정을 제외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써 례외를 규정할 수 있다.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4. 삭제<1993.12.31>
5. 동일제조장내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
6.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23조(담보미제공시 출고간주<신설 1995.8.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아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95.12.29>
제24조(과세표준의 신고<신설 1990.12.31>)
①주류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가격·세률·산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제3호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출고하였거나 출고하였다고 보는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95.12.29>
②주류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에 전항에 준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개정 1967.11.29, 1990.12.31, 1993.12.31,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결정한다.<개정 1976.12.22, 1995.12.29>
④삭제<1961.12.8>
[전문개정 1960.12.30]
제25조(납기<신설 1990.12.31>)
①주세는 매월분을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개정 1961.12.8, 1967.11.29, 1976.12.22, 1990.12.31, 1993.12.31>
②삭제<1976.12.22>
[전문개정 1960.12.30]
제25조의2
삭제<1961.12.8>
제25조의3(가산세<신설 1995.8.4>)
①주류제조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초과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초과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제26조
삭제<1961.12.8>
제27조(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5.8.4>)
①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8.12.26]
제27조의2(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신설 1993.12.31>)
①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6, 1993.12.31>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22>
⑤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본조신설 1974.12.21]
제28조(수출주류등의 면세<신설 1993.12.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7.11.29, 1973.2.26, 1974.12.21, 1988.12.26, 1995.8.4>
1. 수출하는 것
2. 주한국제련합군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8. 이 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9. 려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11. 의약품의 원료로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반출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1993.12.31>
③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초의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또는 수출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신설 1988.12.26, 1993.12.31>
[전문개정 1961.12.8]
제28조의2(주정의 면세<신설 1993.12.31>)
①주정을 정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수출용에 한한다), 연료용, 의료의약품용 기타 공업용에 공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고 그 주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신설 1962.11.28, 1988.12.26, 1993.12.31>
[본조신설 1960.12.30]
제28조의3(미납세 출고등<개정 1995.12.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1.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2. 주류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주세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류의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조자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3절 납세의 담보

제29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신설 1995.8.4>)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에 대하여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0조(납세보증인의 의무<신설 1995.8.4>)
납세보증인은 주류제조자가 주세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진다.<개정 1962.7.14, 1962.11.28>
제31조(담보물등의 주세충당<신설 1995.8.4>)
이 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인 금전을 즉시세금에 충당하며 금전이외의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공매에 부쳐 세금과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납세보증인으로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개정 1962.7.14, 1962.11.28>
제32조(체납처분<신설 1995.8.4>)
①제31조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과 공매비용에 충당하기가 불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타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개정 1988.12.26>
②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가 불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개정 1962.7.14, 1962.11.28, 1965.12.20>
③제2항의 납세보증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체납자로 간주한다.<개정 1950.4.28, 1962.7.14, 1962.11.28, 1988.12.26>
제33조
삭제<1961.12.8>
제34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신설 1995.8.4>)
주류제조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4장 보칙<개정 1995.12.29>

제35조(주류의 검정<신설 1995.8.4>)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삭량과 앨콜분을 검정한다.<개정 1965.12.20>
제35조의2
삭제<1990.12.31>
제36조
삭제<1988.12.26>
제37조(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신설 1995.8.4>)
①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개정 1993.12.31,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밑술 또는 술덧은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처치를 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8.12.26, 1993.12.31, 1995.12.29>
제38조(주세보전명령<신설 1990.12.31>)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제38조의2(납세증명표식)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식(이하 "납세증명표식"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식의 제조자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8.4]
제38조의3(주류소지의 제한<신설 1995.8.4>)
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개정 1971.12.28, 1988.12.26, 1995.8.4>
②주류 판매업자가 제1항에 규정한 주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26>
[본조신설 1962.7.14]
제38조의4
삭제<1965.12.20>
제38조의5(영업정지등의 요구<신설 1995.8.4>)
①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자가 납세증명표식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8.12.26>
[본조신설 1962.7.14]
제38조의6(주정구입등의 제한<신설 1995.8.4>)
주정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 사용, 소지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2.11.28]
제38조의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①국세청장은 주류 판매업자(주류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월 제3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 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는 이를 각각 1개 지역으로 보며, 부산광역시와 그 밖의 도는 이를 각각 별개의 지역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제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기주입제조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입명령은 직전년도의 전국시장 점유률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률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구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율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율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39조(기장의무<신설 1990.12.31>)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제40조(제조·판매등의 신고<신설 1990.12.31>)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제41조(기기등의 검정<신설 1990.12.31>)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어야 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제42조(검사와 승인<신설 1990.12.31>)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제43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다음에 규정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밑술이나 술덧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
2.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절의 장부서류
3.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제44조(견본제출요구<신설 1990.12.31>)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제45조(주류업단체<신설 1995.8.4>)
①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를 제외한다)는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업단체 또는 주류판매업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업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주류별로 조직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95.12.29>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 단체가 조직될 경우에 일부의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가입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주세 보전상 또는 건전한 주류업의 발전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업 단체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3.8, 1988.12.26>
③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조직하는 주류업 단체 이외에 별도로 주류업에 관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④주류업 단체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생산, 가공, 시설 또는 그 취급품의 통일조정에 관한 사업
2.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3. 공동 판매에 관한 사업
4. 주류 밀조방지에 관한 사업
⑤주류업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6.3.8, 1993.12.31, 1995.12.29>
⑥국세청장은 주류업 단체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하거나 징세사무의 보조를 하게 하거나 주세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그 주류업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62.7.14]
제46조
삭제<1951.5.7>

제5장 삭제<1951.5.7>

제47조
삭제<1951.5.7>
제48조
삭제<1951.5.7>
제49조
삭제<1951.5.7>
제50조
삭제<1951.5.7>
제51조
삭제<1951.5.7>
제52조
삭제<1951.5.7>
제53조
삭제<1951.5.7>
부칙 <제60호,1949.10.21>
제54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주세령 및 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문묘제사용 약주,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제6조제1항의 규정은 단기4282년 9월 1일부터 개시하는 주조년도이후의 주조년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8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주세 및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9조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있어서 동일인인 각 종류를 통하여 합계 5두이상의 주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소지하는 주류의 종류마다 급별, 앨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호,1950.4.28>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87호,1953.5.17>
이 법은 단기42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1954.3.31>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한다.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항 적용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삭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47호,1954.10.1>
①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56.12.31>
③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개정 1956.12.31>
④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신설 1956.12.31>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신설 1956.12.31>
⑥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이 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56.12.31>
부칙 <제419호,1956.12.31>
이 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단기4287년 10월 1일 법률 제347호)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이 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74호,1960.12.30>
이 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면허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면허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면허를 받은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826호,1961.12.8>
①이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소주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을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을 출고할 경우에는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⑥주류 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 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그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을 주정 제조장으로, 그 주류 제조자를 주정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주류 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주정이외의 주류를 종전규정에 의하여 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류(그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는 원료주로 환산한다)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주류 제조자를 그 반입 주류의 제조자로, 반입된 주조장을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 주류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두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6항과 7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희석소주와 재제주에 대한 원료주세를 공제한 실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⑨부칙 제6항 내지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이 법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주조조합" 및 "주류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100호,1962.7.14>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주류 판매업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8호,1962.8.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2호,1962.11.28>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청주1급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청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기준석삭산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또는 청주1급의 실적에 통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청주1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1급의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청주특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특급은 청주료로 간주하고 1963년 4월 30일까지 청주를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할수하여 검정을 받은 청주특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주로 본다.
⑥이 법 시행으로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종전의 청주1급 제조장소는 1963년 6월 30일까지 청주의 시설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⑦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량주의 기준제조석삭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⑧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89호,1965.3.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인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세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제조장을 주정제조장으로, 주류제조자를 주정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정에 대한 차감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⑩(동전) 부칙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소지하는 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59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정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⑥(세액산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⑦(소지신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320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를 당해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4조 (제품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주정을 제외한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세액산정)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6조 (소지신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안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8조 (주류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의 제조면허를 받고 브랜듸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브랜듸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시설보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듸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브랜듸 제조자는 1972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시설 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의 제조 및 판매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자나 립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적용례) 이 법 시행전의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적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 가, 나의 단서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554호,1973.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양조주의 면허를 받고 명약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명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3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기타 증류주를 5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⑤(세액산정)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이미 주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세율이 인상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인상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인취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부칙 <제2693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의 면허를 받고 인삼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삼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기타 재제주(이 법에 의한 인삼주를 포함한다)를 36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법 시행당시에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다만, 세률이 변갱되지 아니한 주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세액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삭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929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부칙<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주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주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5조 및 제25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4025호,198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84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주류의 종류(품목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①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가 당해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지자를 제조자로, 소지장소를 제조장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당해 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일반증류주에 대한 세률적용의 특례)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증류주중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로 분류되어 100분의 40의 세률이 적용되던 주류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입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
부칙 <제4668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
부칙 <제4956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조·제12조·제16조제1항제6호의3·제18조제1항제4호·제38조의2·제38조의3제1항 및 제3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류제조의 면허 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탁주제조장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중 탁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는 제외한다)제조장 이전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036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맥주세률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