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 1961.12.8 법률 제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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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주류에는 본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
제2조
①본법에 있어서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앨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단,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음료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12.8>
②본법에 있어서 주정이라 함은 앨콜분 85도이상의 것을 말한다.
③본법에 있어서 앨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④본법에 있어서 주조년도라함은 기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54.10.1, 1956.12.31>
⑤본법에 있어서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 정한 보세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류를 나누어 좌의 3류로 한다.<개정 1956.12.31, 1960.12.30, 1961.12.8>
1. 양조주, 탁주, 약주, 맥주, 청주특급, 과실주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
2. 증류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고량주, 주정이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기타 발효액, 주류, 주박 기타의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3. 재제주, 청주1급, 합성청주, 합성맥주라 칭하는 류로서 양조주 또는 증류주의 1종과 다른양조주나 증류주 또는 재제주 기타의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제4조
각주류의 구분과 규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5조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주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④정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가면허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8]
제6조
①각 주조년도에 있어서 다음 석삭의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백만명이상의 시 천5백석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천석
기타 시 7백석
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 3백석
기타 면 백50석
도서지대 50석
약주
인구 150만명이상의 시 천석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백50석
전게이외의 지역 백석
맥주 2만석
청주특급 5백석
과실주 50석
기타 양조주 2백석
증류식 소주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3백석
기타 지역 2백석
희석식 소주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5백석
기타 지역 3백석
고량주 50석
주정 3천석
기타 증류주 50석
청주1급 5백석
합성청주 3백석
합성맥주 5천석
기타 재제주 2백석
②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6조의2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삭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갱할 수 없다. 단,부패, 손상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례외로 한다.
[본조신설 1950.4.28]
제6조의3
탁주와 약주의 제조에는 백미 이외의 곡류를 원료곡류량의 백분의 30이상 혼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12.8]
제7조
①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신설 1961.12.8>
제8조(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하같다.)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
③위생관서로부터 음식물제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신설 1961.12.8>
제9조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10조
제5조, 제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부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단속상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
3. 경영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주기에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자
6. 제조장의 시설을 본법에 의한 기준시설대로 완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61.12.8]
제11조
정부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저 하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13조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①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및 제13조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5백만환미만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벌칙을 받았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
4. 주류 제조장의 시설이 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5.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7.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구입에 대한 지정사항에 위반 하였을때
8.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탁주, 약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공급 하였을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15조의2
삭제<1961.12.8>
제16조
①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의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례외로 한다.
2. 5백만환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3. 주류 제조자로서 면허종목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②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기준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준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에 대하여도 전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17조
①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1주조년도중 제조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 한 자에게 주류 제조용으로 국자,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4. 본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기준시설에 미달되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18조
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1주조년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세률

제19조
주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양조주
탁주 매1석 3천환
약주 매1석 3만환
맥주 매1석 9만7천5백환
청주특급 매1석 10만8천환
과실주 매1석 5천5백환
기타 양조주 매1석 5만4천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천6백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증류식 소주 매1석 2만3천2백50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30환을 가산한다.
희석식 소주 매1석 6천4백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56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6만2천5백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천3백88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5만7천5백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76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만6천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백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청주1급 매1석 3만2천2백환
합성청주 매1석 2만6천5백환
합성맥주 매1석 6만환
기타 재제주 매1석 2만3천9백환
알콜분 20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였을 때에는 20도를 기준으로 하여 1도마다 천백95환을 가산 또는 경감한다.
국산감저로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조 주세액의 백분의 25를 경감한다.
[전문개정 1961.12.8]
제20조
삭제<1954.3.31>

제2절 주세의 징수

제21조
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61.12.8>
③삭제<1961.12.8>
④삭제<1961.12.8>
⑤삭제<1961.12.8>
[전문개정 1960.12.30]
제22조(주정을 제외한다)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0.12.30, 1961.12.8>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2. 주류(주정을 제외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단, 각령으로써 례외를 규정할 수 있다.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제23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①주류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과 석삭를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호·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 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1.12.8>
②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당시 전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불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석삭 또는 인취석삭를 결정한다.<개정 1961.12.8>
④삭제<1961.12.8>
[전문개정 1960.12.30]
제25조
①주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21조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12.8>
②전조 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60.12.30]
제25조의2
삭제<1961.12.8>
제26조
삭제<1961.12.8>
제27조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주류를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여도 다시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61.12.8>
제28조
①수출하는 주류와 주한 국제련합군에 납품하는 주류 및 동 원료용 주류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8]
제28조의2(수출용에 한한다)
조용, 연초발효용(수출용에 한한다), 연료용, 의료의약품용 기타 공업용에 공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0.12.30]

제3절 납세의 담보

제29조
정부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류업조합의 각 조합원은 주류제조자가 주세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진다.
제31조
본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인 금전을 즉시세금에 충당하며 금전이외의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공매에 부쳐 세금과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납세보증인이나 납세를 보증한 주류업조합의 조합원으로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제32조
①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과 공매비용에 충당하기가 불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타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
②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 독촉수삭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가 불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류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
③전항의 납세보증인 또는 주류업조합의 조합원은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체납자로 간주한다.<개정 1950.4.28>
제33조
삭제<1961.12.8>
제34조
주류제조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4장 잡칙

제35조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석삭와 앨콜분을 검정한다.
제35조의2(94도 주정 톤당 수득량)
주정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한 당도별 주정 수득량을 최저검정량으로 한다.
당밀의 당도별 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도 주정 톤당 수득량) (94도 주정 톤당 수득량)
40도 1석1두9승8합 1석1두5승2합
45도 1석3두4승8합 1석2두9승6합
50도 1석4두9승7합 1석4두4승1합
55도 1석6두4승7합 1석5두8승5합
60도 1석7두9승7합 1석7두2승9합
65도 1석9두4승7합 1석8두7승3합
②사용당도가 전항의 기준당도와 다른 때에는 그 당도를 안분하여 최저 주정검정량을 산정한다.
③발효조의 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1.12.8]
제36조
주류제조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전에 있어서는 그 주류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단, 약주 및 탁주에 대하여서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주모 또는 주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주모 또는 주료는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단, 정부의 승인을 얻어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처치를 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38조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2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의 납세증지의 첩용을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0.12.30]
제3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어야 한다.
제42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4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좌에 게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국자, 입국이나 종국
2.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절의 장부서류
3.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의 소지하고있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정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업단체령에 의하여 설치한 주류제조자의 단체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설비를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하거나 또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단체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1951.5.7>

제5장 삭제<1951.5.7>

제47조
삭제<1951.5.7>
제48조
삭제<1951.5.7>
제49조
삭제<1951.5.7>
제50조
삭제<1951.5.7>
제51조
삭제<1951.5.7>
제52조
삭제<1951.5.7>
제53조
삭제<1951.5.7>
부칙 <제60호,1949.10.21>
제5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주세령 및 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단 문묘제사용 약주,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제6조제1항의 규정은 단기4282년 9월 1일부터 개시하는 주조년도이후의 주조년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8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주세 및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9조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있어서 동일인인 각 종류를 통하여 합계 5두이상의 주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소지하는 주류의 종류마다 급별, 앨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호,1950.4.28>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87호,1953.5.17>
본법은 단기42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1954.3.31>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한다.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항 적용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삭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47호,1954.10.1>
①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56.12.31>
③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개정 1956.12.31>
④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신설 1956.12.31>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신설 1956.12.31>
⑥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본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56.12.31>
부칙 <제419호,1956.12.31>
본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단기4287년 10월 1일 법률 제347호)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본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74호,1960.12.30>
본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하는 날에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은 본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할 자는 본법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면허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면허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면허를 받은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826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소주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을 수 있다.
③본법 시행전에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대하여는 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을 출고할 경우에는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⑥주류 제조자가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 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그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을 주정 제조장으로, 그 주류 제조자를 주정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주류 제조자가 본법 시행당시 주정이외의 주류를 종전규정에 의하여 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류(그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는 원료주로 환산한다)에 대하여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주류 제조자를 그 반입 주류의 제조자로, 반입된 주조장을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 주류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두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6항과 7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희석소주와 재제주에 대한 원료주세를 공제한 실세액)의 차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⑨부칙 제6항 내지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본법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주조조합" 및 "주류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