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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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
제2조(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7.11.29]
제3조(홉푸엑스를 포함한다)
조주·증류주·재제주로 분류한다.<개정 1971.12.28, 1973.2.26, 1974.12.21, 1976.12.22>
1. "양조주"라 함은 주료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탁 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고구마전분당·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한 것.
나. 약 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고구마전분당,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혼탁성을 가지도록 제성한 것.
다. 맥 주
맥아 및 홉푸(홉푸엑스를 포함한다)와 백미대맥·옥수수·고량·감자·전분·당질·카라멜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려과제성한 것
라. 청 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백미,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재 또는 청주박을 포함한다)를 려과제성한 것
(2) 백미, 국 및 물을 원료로 한 발효도중의 주료에 주정을 알콜분 30도로 희석한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섞어서 첨가한 후 숙성시켜 려과 제성한 것
마. 과실주
과실(과실즙을 포함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 제성한 것
바. 명약주
백미(찹쌀을 포함한다.)·국·식물약재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요를 여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것
사. 기타 양조주
전 가 내지 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요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
2. "증류주"라 함은 주료 기타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증류식 소주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나 주박,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재증류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나. 희석식 소주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고량주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국을 원료(고량주박을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라. 주 정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국법·액체국법·아미로법·아미로국절충법·산당화법등으로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2)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마. 위스키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서 곡류를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목준에 넣어 저장한 것
(2) 전(1)의 위스키원주에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위스키 원주에 류사한 것
바. 브랜듸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실(과실즙을 포함한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거나 이에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목준에 넣어 저장한 것
(2) 전(1)의 브랜듸 원주에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브랜듸 원주에 류사한 것
사. 기타 증류주
전 가 내지 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료 기타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3. "재제주"라 함은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전2호의 제성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합성청주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청주에 류사한 것
나. 합성맥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홉푸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맥주에 류사한 것
(2)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맥주에 류사한 것
다. 인삼주
인삼의 추출액 또는 인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발효액에 다른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 다만, 그 제성과정에서 증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기타 재제주
가. 내지 다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1.12.28>
1. "알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알콜의 용량을 말한다.
2. "주조년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주모"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하는 물질을 알콜발효 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
5. "주료"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장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
6. "국"이라 함은 전분질물 또는 전분질물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질물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7. "종국"이라 함은 국을 제조할 때에 종균으로 사용되는 배양된 곰팡이류를 말한다.
③주류의 구분 및 규격과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12.26>
④주류에는 위생법규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제1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제조는 량곡의 수급조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7.11.29]
제4조
①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신설 1965.12.20, 1966.3.8>
②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5.12.20>
[전문개정 1961.12.8]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장으로 보는 용입제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8.12.26>
②주류제조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장으로 보는 용입제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8.12.26>
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 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갱할 수 있다. 다만, 약주의 공급구역을 변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1.12.28>
④희석식 소주 이외의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면허종목의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그 면허종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혼화하는 것을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1.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 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입제조 및 용입제조장은 이를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신설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제5조의2(탁주제조장은 제외한다)
외한다)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약주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장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4.12.21]
제5조의3
①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21]
제5조의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유독성물질에 중독된 자
[본조신설 1974.12.21]
제5조의5
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74.12.21]
제5조의6
①주조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74.12.21]
제5조의7
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제5조의6제2항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4.12.21]
제6조
①각 주조년도에 있어서 다음 삭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와 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삭량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71.12.28, 1973.2.26, 1974.12.21, 1988.12.26>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55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
기타 시 150킬로리터
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
기타 면 30킬로리터
도서지대 10킬로리터
약주
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
기타 지역 20킬로리터
맥주 3천킬로리터
청주 100킬로리터
과실주 10킬로리터
명약주 50킬로리터
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
증류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
기타 지역 40킬로리터
희석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기타 지역 50킬로리터
고량주 80킬로리터
주 정 400킬로리터
위스키 20킬로리터
브랜듸 10킬로리터
기타 증류주 10킬로리터
합성청주 60킬로리터
합성맥주 600킬로리터
인삼주 40킬로리터
기타 재제주 40킬로리터
②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④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삭량을 합산한 삭량으로 한다.<신설 1965.12.20>
[전문개정 1961.12.8]
제6조의2
①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삭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갱할 수 없다. 다만,부패, 손상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례외로 한다.<개정 1988.12.26>
[본조신설 1950.4.28]
제6조의3
삭제<1967.11.29>
제6조의4
삭제<1988.12.26>
제7조
①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2.28>
②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신설 1961.12.8, 1971.12.28>
③제1항의 국 또는 종국의 구분·규격·원료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71.12.28>
제8조(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하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7.14, 1965.12.20>
②제1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개정 1988.12.26>
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의제판매면허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신설 1961.12.8, 1962.7.14, 1974.12.21>
제9조
①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개정 1971.12.28>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71.12.28, 1988.12.26>
제10조
정부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65.12.20, 1988.12.26>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8. 단속상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불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전문개정 1962.11.28]
제11조
정부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제12조
①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저 하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71.12.28>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62.11.28, 1988.12.26>
제13조
①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제14조
①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26>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5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신고당시로 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2.11.28]
제15조
①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2.11.28, 1965.12.20, 1974.12.21>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벌칙을 받았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
4. 주류 제조장의 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5.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7.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구입에 대한 지정사항에 위반 하였을때
8.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탁주, 약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공급 하였을때
9. 주세포탈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때
10.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를 두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2.11.28,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제15조의2
삭제<1961.12.8>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에 한한다)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 주류(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에 한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71.12.28, 1988.12.26>
1.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삭량이 제6조의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하였을 때 다만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제조삭량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례외로 한다.
2. 탁주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2의2. 주세포탈범으로 3회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3. 동일 제조장내에서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4. 제10조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이에 위반한 때
6의3. 위조·변조 또는 손괴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를 사용하거나 소지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7.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불재자로서 공증인이 공증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불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③삭제<1962.11.28>
[전문개정 1961.12.8]
제17조
①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1주조년도중 제조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 한 자에게 주류 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4.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기준시설에 미달되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제18조
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
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2. 1주조년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세률

제19조(알콜분 94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525원을 가산한다)
인취하는 삭량으로 하고 그 세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1.12.28>
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분 94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525원을 가산한다)
②제1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1971.12.28, 1973.2.26, 1974.12.21, 1988.12.26>
1. 탁 주 100분의 10
2. 약 주 100분의 60
3. 맥 주 100분의 150
4. 청 주 100분의 120
5. 과실주 100분의 25
5의2. 명약주 100분의 100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
9. 고량주 100분의 110
10. 위스키 100분의 200
11. 브랜듸 100분의 150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80
13. 합성청주 100분의 65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
15. 인삼주
가. 세률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50
16. 기타 재제주
가. 세률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40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2.26, 1988.12.26>
④삭제<1974.12.21>
⑤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7.11.29]
제20조
삭제<1954.3.31>

제2절 주세의 징수

제21조
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삭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삭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②삭제<1967.11.29>
③삭제<1961.12.8>
④삭제<1961.12.8>
⑤삭제<1961.12.8>
[전문개정 1960.12.30]
제22조(주정을 제외한다)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0.12.30, 1961.12.8, 1967.11.29, 1971.12.28, 1976.12.22>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2. 주류(주정을 제외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써 례외를 규정할 수 있다.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4.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최저검정량에 미달된 때
5. 동일제조장내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
6.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23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①주류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가격·세률·산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제3호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출고하였거나 출고하였다고 보는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②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에 전항에 준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개정 1967.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결정한다.<개정 1976.12.22>
④삭제<1961.12.8>
[전문개정 1960.12.30]
제25조
①주세는 매월분을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12.8, 1967.11.29, 1976.12.22>
②삭제<1976.12.22>
[전문개정 1960.12.30]
제25조의2
삭제<1961.12.8>
제25조의3
①주류제조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초과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초과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6.12.22]
제26조
삭제<1961.12.8>
제27조
①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8.12.26]
제27조의2(용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
하여 제조한 주류(용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22>
⑤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본조신설 1974.12.21]
제2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7.11.29, 1973.2.26, 1974.12.21, 1988.12.26>
1. 수출하는 것
2. 주한국제련합군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8. 이 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9. 려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③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초의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신설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제28조의2(수출용에 한한다)
제조용, 연초발효용(수출용에 한한다), 연료용, 의료의약품용 기타 공업용에 공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고 그 주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신설 1962.11.28, 1988.12.26>
[본조신설 1960.12.30]

제3절 납세의 담보

제29조
정부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납세보증인은 주류제조자가 주세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진다.<개정 1962.7.14, 1962.11.28>
제31조
이 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인 금전을 즉시세금에 충당하며 금전이외의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공매에 부쳐 세금과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납세보증인으로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개정 1962.7.14, 1962.11.28>
제32조
①제31조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과 공매비용에 충당하기가 불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타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개정 1988.12.26>
②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가 불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개정 1962.7.14, 1962.11.28, 1965.12.20>
③제2항의 납세보증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체납자로 간주한다.<개정 1950.4.28, 1962.7.14, 1962.11.28, 1988.12.26>
제33조
삭제<1961.12.8>
제34조
주류제조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4장 잡칙

제35조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삭량과 앨콜분을 검정한다.<개정 1965.12.20>
제35조의2(94년 주정 톤당 수득량)
주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총당분별 주정수득량을 최저검정량으로 한다.<개정 1965.12.20>
당밀의 당도별 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년 주정 톤당 수득량) (94년 주정 톤당 수득량)
40도 217리터 208리터
45도 244리터 234리터
50도 271리터 260리터
55도 298리터 286리터
60도 325리터 312리터
65도 352리터 338리터
②당밀의 총당분이 제1항의 기준 총당분과 다른 때에는 그 총당분은 안분하여 최저 주정검정량을 산정한다.<개정 1962.11.28, 1988.12.26>
③발효조의 구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1.12.8]
제36조
삭제<1988.12.26>
제37조
①주모 또는 주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주모 또는 주료는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정부의 승인을 얻어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처치를 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8.12.26>
제38조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제38조의2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의 납세증지의 첩용또는 납세병마개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본조신설 1960.12.30]
제38조의3
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개정 1971.12.28, 1988.12.26>
②주류 판매업자가 제1항에 규정한 주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26>
[본조신설 1962.7.14]
제38조의4
삭제<1965.12.20>
제38조의5
①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자가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8.12.26>
[본조신설 1962.7.14]
제38조의6
주정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 사용, 소지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2.11.28]
제3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제40조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제4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어야 한다.<개정 1971.12.28>
제42조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개정 1971.12.28>
제43조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좌에 게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 국이나 종국
2.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절의 장부서류
3.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제4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의 소지하고있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제45조(의제판매면허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주류판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를 제외한다)는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업단체 또는 주류판매업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업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주류별로 조직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 단체가 조직될 경우에 일부의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가입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주세 보전상 또는 건전한 주류업의 발전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업 단체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3.8, 1988.12.26>
③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조직하는 주류업 단체 이외에 별도로 주류업에 관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④주류업 단체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생산, 가공, 시설 또는 그 취급품의 통일조정에 관한 사업
2.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3. 공동 판매에 관한 사업
4. 주류 밀조방지에 관한 사업
⑤주류업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6.3.8>
⑥정부는 주류업 단체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하거나 징세사무의 보조를 하게 하거나 주세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그 주류업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7.14]
제46조
삭제<1951.5.7>

제5장 삭제<1951.5.7>

제47조
삭제<1951.5.7>
제48조
삭제<1951.5.7>
제49조
삭제<1951.5.7>
제50조
삭제<1951.5.7>
제51조
삭제<1951.5.7>
제52조
삭제<1951.5.7>
제53조
삭제<1951.5.7>
부칙 <제60호,1949.10.21>
제54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주세령 및 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문묘제사용 약주,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제6조제1항의 규정은 단기4282년 9월 1일부터 개시하는 주조년도이후의 주조년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8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주세 및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9조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있어서 동일인인 각 종류를 통하여 합계 5두이상의 주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소지하는 주류의 종류마다 급별, 앨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호,1950.4.28>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87호,1953.5.17>
이 법은 단기42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1954.3.31>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한다.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항 적용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삭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47호,1954.10.1>
①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56.12.31>
③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개정 1956.12.31>
④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신설 1956.12.31>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신설 1956.12.31>
⑥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이 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56.12.31>
부칙 <제419호,1956.12.31>
이 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단기4287년 10월 1일 법률 제347호)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이 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74호,1960.12.30>
이 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면허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면허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면허를 받은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826호,1961.12.8>
①이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소주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을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을 출고할 경우에는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⑥주류 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 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그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을 주정 제조장으로, 그 주류 제조자를 주정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주류 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주정이외의 주류를 종전규정에 의하여 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류(그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는 원료주로 환산한다)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주류 제조자를 그 반입 주류의 제조자로, 반입된 주조장을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 주류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두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6항과 7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희석소주와 재제주에 대한 원료주세를 공제한 실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⑨부칙 제6항 내지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이 법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주조조합" 및 "주류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100호,1962.7.14>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주류 판매업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8호,1962.8.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2호,1962.11.28>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청주1급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청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기준석삭산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또는 청주1급의 실적에 통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청주1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1급의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청주특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특급은 청주료로 간주하고 1963년 4월 30일까지 청주를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할수하여 검정을 받은 청주특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주로 본다.
⑥이 법 시행으로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종전의 청주1급 제조장소는 1963년 6월 30일까지 청주의 시설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⑦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량주의 기준제조석삭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⑧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89호,1965.3.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인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세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제조장을 주정제조장으로, 주류제조자를 주정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정에 대한 차감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⑩(동전) 부칙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소지하는 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59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정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⑥(세액산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⑦(소지신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320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를 당해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4조 (제품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주정을 제외한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세액산정)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6조 (소지신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안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8조 (주류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의 제조면허를 받고 브랜듸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브랜듸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시설보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듸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브랜듸 제조자는 1972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시설 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의 제조 및 판매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자나 립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적용례) 이 법 시행전의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적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 가, 나의 단서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554호,1973.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양조주의 면허를 받고 명약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명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3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기타 증류주를 5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⑤(세액산정)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이미 주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세율이 인상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인상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인취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부칙 <제2693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의 면허를 받고 인삼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삼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기타 재제주(이 법에 의한 인삼주를 포함한다)를 36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법 시행당시에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다만, 세률이 변갱되지 아니한 주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세액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삭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929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부칙<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주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주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5조 및 제25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4025호,198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