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 1956.12.31 법률 제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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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주류에는 본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
제2조
①본법에 있어서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앨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②본법에 있어서 주정이라 함은 앨콜분 85도이상의 것을 말한다.
③본법에 있어서 앨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④본법에 있어서 주조년도라함은 기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1954.10.1, 1956.12.31>
⑤본법에 있어서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 정한 보세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류를 나누어 좌의 3류로 한다.<개정 1956.12.31>
1. 양조주, 탁주, 약주, 맥주, 청주특급이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
2. 증류주, 소주, 고량주, 주정이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기타 발효액, 주류, 주박 기타의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3. 재제주, 청주1급, 합성청주, 합성맥주라 칭하는 류로서 양조주 또는 증류주의 1종과 다른양조주나 증류주 또는 재제주 기타의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제4조
각 주류의 종류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1954.3.31>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5조
주류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각종류에 대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한다. 단, 동일 제조장내에서 3종류를 초과하는 주류제조의 면허, 주정 또는 청주특급 제조장에서는 청주1급 또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청주1급 제조장에서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54.3.31, 1956.12.31>
제6조
①각 주조년도에 있어서 맥주와 주정은 각 2천5백석, 청주특급은 5백석, 청주1급과 합성청주 및 소주는 각 2백석, 탁주와 약주는 각 백석, 고량주는 50석 기타주류는 각 150석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개정1954.10.1, 1956.12.31>
②시험하기 위하여 양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3.5.17]
제6조의2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삭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갱할 수 없다. 단,부패, 손상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례외로 한다.
[본조신설 1950.4.28]
제7조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8조(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하같다.)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
제9조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10조
제5조, 제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라도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1956.12.31>
1. 단속상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저 하는 자
2.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제3호와 제15조의2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
4. 경영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주기에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정부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저 하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13조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①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
2. 삭제<1954.3.31>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반제품의 제성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의2
주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재해 기타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54.3.31]
제16조
주류제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세를 완납하기에 이르기까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제17조
제15조제1항제1호, 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1954.3.31>
제18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
2. 2주조년도이상 련속하여 주류,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세률

제19조
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로 하되 그 세률은 다음과 같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종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12.31>
갑. 종량세
1. 양조주
약주 매1석 5천환
맥주 매1석 만8천환
청주특급 매1석 만7천환
기타 양조주 매1석 8천백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40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3천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2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9천4백50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5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만2천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2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5천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25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청주1급 매1석 8천8백환
합성청주 매1석 6천백환
합성맥주 매1석 8천5백환
기타 재제주 매1석 4천8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60환을 가산한다.
을. 종가세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 또는 인취하는 주류의 가격의 백분의 30 전호의 종가세과세 표준산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54.10.1]
제20조
삭제<1954.3.31>

제2절 주세의 징수

제21조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 및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삭 및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54.3.31]
제22조
주류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2.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단, 대통령령으로써 례외를 규정할 수 있다.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제23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①주류의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앨콜분,석삭와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호, 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1954.3.31 >
②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당시 전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정부에서 신고를 불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 또는 인취석삭와 가격을 결정한다.<개정1954.3.31>
제25조
주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21조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당시 납부하여야 한다.
전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1월이내 그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6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타제조장 또는 장치장에 입고할 목적으로써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제1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내에 입고지 또는 인입지에 입고한 증명이 없는것에 대하여서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주류를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여도 다시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입고지 또는 인입지에 입고한 주류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제28조
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내에 수출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3.31]

제3절 납세의 담보

제29조
정부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각 조합원은 주류제조자가 주세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진다.
제31조
본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인 금전을 즉시세금에 충당하며 금전이외의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공매에 부쳐 세금과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납세보증인이나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조합원으로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제32조
①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과 공매비용에 충당하기가 불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타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
②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세금, 독촉수삭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가 불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
③전항의 납세보증인 또는 주조조합의 조합원은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체납자로 간주한다<개정1950.4.28>
제33조
제25조제2항 또는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으로 주류를 차압할 수 있다.<개정1950.4.28>
제34조
주류제조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4장 잡칙

제35조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석삭와 앨콜분을 검정한다.
제36조
주류제조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전에 있어서는 그 주류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단, 약주 및 탁주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주모 또는 주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처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주모 또는 주료는 탁주로 간주하여 제조자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단, 정부의 승인을 얻어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처치를 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38조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어야 한다.
제42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4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좌에 게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국자, 입국이나 종국
2.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절의 장부서류
3.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의 소지하고있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업단체령에 의하여 설치한 주류제조자의 단체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설비를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하거나 또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1951.5.7>

제5장 삭제<1951.5.7>

제47조
삭제<1951.5.7>
제48조
삭제<1951.5.7>
제49조
삭제<1951.5.7>
제50조
삭제<1951.5.7>
제51조
삭제<1951.5.7>
제52조
삭제<1951.5.7>
제53조
삭제<1951.5.7>
부칙 <제60호,1949.10.21>
제5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주세령 및 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단 문묘제사용 약주,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제6조제1항의 규정은 단기4282년 9월 1일부터 개시하는 주조년도이후의 주조년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8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주세 및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9조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있어서 동일인인 각 종류를 통하여 합계 5두이상의 주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소지하는 주류의 종류마다 급별, 앨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호,1950.4.28>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87호,1953.5.17>
본법은 단기42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1954.3.31>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한다.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항 적용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삭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47호,1954.10.1>
①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56.12.31>
③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개정 1956.12.31>
④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신설 1956.12.31>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신설 1956.12.31>
⑥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본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56.12.31>
부칙 <제419호,1956.12.31>
본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단기4287년 10월 1일 법률 제347호)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본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