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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68호 전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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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으려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