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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6.3.14 대통령령 제1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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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단체의 지원 및 육성)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인력양성·홍보 등을 하는 전문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전산망사업자 및 다른 전문단체의 기술 및 기기의 활용 알선
2. 전산망에 관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