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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