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24호 일부개정 200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0]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