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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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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