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1·20, 1995·10·19, 1997·5·16>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의 제·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평가
3.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4.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5.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6.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6의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인증
7.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7의2.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7의3.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7의4.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8. 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9.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0.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및 심사
11.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2. 법 제52조의9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
13.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각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