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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4호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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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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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제2호,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6.9.25]]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7호 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6.9.25]]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5조제4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30조제4항, 법 제31조제4항, 법 제42조제4항, 법 제43조제1항, 법 제47조제2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