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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9호 일부개정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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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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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1.26, 2014.3.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1.26, 2014.3.12]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법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제30조의2제1항,제38조의2제2항,제42조제4항,제43조제1항,제47조제2항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