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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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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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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1999.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