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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권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63·6·8>
①건설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