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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82·4·3>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82·4·3>
③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75·12·31>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82·4·3>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82·4·3>
③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