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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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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위원회)
①건설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