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시행일 2019.2.4]]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8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