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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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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