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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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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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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9.12.3] [[시행일 2020.6.4]]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5.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6.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7.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8.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